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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
2023-10-20 14:23:5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47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3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9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3. 선정 절차

 

 

20234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신청기간 : 2023. 10. 02.() ~ 11. 03.()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보완기간 : 2023. 11. 6.() ~ 11. 13.()

 

현장평가 : 2023. 11. 14.() ~ 12. 08.()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사전조율하여 현장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심의평가 : 2023. 12. 11.() ~ 12. 29.()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10. 02.() ~ 11. 03.() 17:00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기업정보관리입력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 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

042-331-0563

greenyully@k-sca.or.kr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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