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MOTIE]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23-10-20 12:34:4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77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31020() ~ 20231117() 18:00 까지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담당자: 이상호 수석 02-3469-8244)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사업정보 바로가기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