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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77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0일(금) ~ 2023년 11월 17일(금) 18:00 까지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담당자: 이상호 수석 02-3469-8244)
ㅇ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