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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59호
2023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1차)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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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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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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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실증이란?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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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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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9. 1 ~ 10. 4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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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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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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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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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2,5635 |
□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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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이트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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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및 공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