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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E] 2023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2023-09-19 11:01:4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686

 

 

 

2023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부채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9.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공고개요

 

1. 목적

 

공공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기부채납 제도>

 

공공·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2.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I

 

지원조건 및 내용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III

 

신청접수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91() 09~ 105() 18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sum20@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신청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1

필수

2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 목록 1

필수

3

법인등기부등본 1(최근 1개월 이내)

필수

4

법인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5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예시 : 특허등록원부)

필수

6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
*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자 및 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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