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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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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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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부채납’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9.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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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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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
1.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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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부채납 제도>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
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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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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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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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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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09시 ~ 10월 5일(목)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sum20@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신청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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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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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1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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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 목록 1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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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법인등기부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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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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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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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부 |
해당시 |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자 및 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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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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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선정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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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