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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427호
2023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안)
2023년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BI)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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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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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 지정 |
□ 사업목적 :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
□ 신청대상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요건 :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
* 신청기관은 현장점검 완료일 전까지 지정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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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지정요건 >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전문인력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2 참고
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
※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참고 |
□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창업보육센터에 세제혜택 및 소속 입주기업에 사업화 등 지원
* 신규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BI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고사업에 지원 가능 (‘21년 신규 지정 BI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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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3.8.11.(금) ~ 9.1.(금)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 BI 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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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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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신규 사업자 지정 |
① BI 지정(변경) 신청서 ② BI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경우에만 해당) - 전문인력 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장비 확보 증빙서류(시설명세서 등) - 공간 확보 증빙서류(건물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 등) - 지역의 창업수요, 운영성과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자체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신청서 등 제출자료는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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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심사 및 선정
◦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확인 및 현장점검 후 지정 여부 결정하여 본부로 추천
◦ 신규 사업자 지정 : 현장점검 결과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지정
□ 현장점검 일정 : 2023.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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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문의처
◦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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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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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4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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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47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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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92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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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41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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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84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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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7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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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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