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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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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재공고) |
국산연구장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도 ‘연구장비산업육성사업(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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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 관련 핵심기술 개발, 우수장비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통한 연구장비 국산화 및 新산업 창출 □ 지원대상 ㅇ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장비 개발·제조 기업 등 □ 주요내용 ㅇ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장비 부품, 요소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 세부사업 개요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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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 기간 및 규모 |
신규과제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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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
과제별 300백만원×2년 (1차년도 9/12개월, 225백만원) |
1개 과제 (재공모) |
[주관] 공공연구기관*, [공동] 기업** |
컨소시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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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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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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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 (목적)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지원내용)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부품 개발 R&D 지원 |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연구산업진흥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3. 3. 22.(수) ∼ 2023. 4. 6.(목)
□ 신청기간 : 2023. 3. 29.(수) ∼ 2023. 4. 6.(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안내서 참조
□ 사업신청 문의처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 최문영 연구원(02-736-9207, mychoi@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제출 제한)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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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외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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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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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보안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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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1. 신청안내서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