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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연구장비산업육성사업 시행 재공고 추진
2023-03-23 09: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54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재공고)

 

산연구장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 2023년도 연구장비산업육성사업(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 관련 핵심기술 개발우수장비 기술의 상용화 지원 한 연구장비 국산화 및 산업 창출

□ 지원대상

ㅇ 대학·출연(등 공공연구기관연구장비 개발·제조 기업 등

□ 주요내용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장비 부품요소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1. 세부사업 개요

 

□ 지원규모

내역사업명

지원 기간 및 규모

신규과제

지원대상

비고

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과제별 300백만원×2

(1차년도 9/12개월, 225백만원)

1개 과제

(재공모)

[주관공공연구기관*, [공동기업**

컨소시엄

필수

※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명

지원내용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목적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지원내용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부품 개발 R&D 지원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연구산업진흥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3. 3. 22.(∼ 2023. 4. 6.()

□ 신청기간 : 2023. 3. 29.(∼ 2023. 4. 6.()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안내서 참조

□ 사업신청 문의처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최문영 연구원(02-736-9207, mychoi@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제출 제한)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과제 신청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예외 사항

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자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및 기술료 부담이 있음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보안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이 협약 전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신청안내서 1.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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