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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 202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2023-02-22 09:08:5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3-19호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지분관계가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분야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3

12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원전분야 과제 포함)

 

 ··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1] 참조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 265억원, 135개 과제 (상반기) 156억원, 66개 과제

□ 지원조건 지정공모

 

 ◦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1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구 분

지원규모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

투자기업 출연금*

투자기업

정 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3,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 없음)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공공기관

65% 이내

35% 이상

(현금 21%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중견기업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3] 참조)하며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준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투자기업 출연금 12억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최대 3, 12억원 연간 지원한도 제한 없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2. 3.() ~ 3. 10.() (36일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 2. 3.() ~ 3. 10.()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3년 구매조건부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1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3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투자기업 관리 등

02-368-8750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218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투자기업 신규 기술제안은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또는 각 투자기업 홈페이지 오픈소싱 관련 메뉴 활용

  ◦ 상생누리 활용방법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협력사 등록절차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을 통해 각사 해당페이지로 이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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