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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9호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지분관계가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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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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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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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3년 |
12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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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원전분야 과제 포함)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년) 265억원, 135개 과제 (상반기) 156억원, 66개 과제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1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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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규모 (정부) |
연구개발비 비중 |
투자기업 출연금* |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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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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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 없음) |
65% 이내 |
35% 이상 (현금 21%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
대기업,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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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내 |
35% 이상 (현금 21%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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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3]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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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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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최대 3년, 12억원 / 연간 지원한도 제한 없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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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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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3. 2. 3.(금) ~ 3. 10.(금) (36일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 2. 3.(금) ~ 3. 10.(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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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3년 구매조건부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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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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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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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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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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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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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공통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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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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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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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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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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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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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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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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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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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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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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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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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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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투자기업 신규 기술제안은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또는 각 투자기업 홈페이지 오픈소싱 관련 메뉴 활용 ◦ 상생누리 활용방법 :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협력사 등록절차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을 통해 각사 해당페이지로 이동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