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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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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이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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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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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〇 (사업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〇 (사업 시행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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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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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〇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형>은 조합원의 과반이 만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 (지원규모) 총 6개 내외 협동조합, 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3~5천만 원 지원
다. (지원유형) 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
· 응모 시,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표1.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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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형 |
심화형 |
고경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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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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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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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6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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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조합당 최대 50백만 원 |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 일반형/심화형은 유형 선택시 [참고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 선택 예시> 참조
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15일까지
〇 (지원항목) 유형별 지원항목 內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 지원항목별 소요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2, 3] 확인
< 표2. 유형별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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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일반형 |
심화형 |
고경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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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① 사업화 전략수립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비용 -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 원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사업화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재료구매,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시제품 개발 등 |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추가 인정 - 보유한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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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① 사업화 전략수립 -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단,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전산처리, 시험설비 제작,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 위탁, 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해당 과제와 무관한 협동조합 소개용도는 지원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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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 필수(신청서 내 PartⅠ. 6 컨설팅 계획서)
〇 (운영방식)
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SETCOOP)에 청구한 지원금 일체를 수령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나.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협동조합이 직접 선정·활용
∘ 공급업체 선정·관리 시, 아래의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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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참여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함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정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등이 참여협동조합이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 관계인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 • 공급업체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법인조합원사는 가능 - 단, 외부업체와의 견적비교 필수 • 공급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 중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불인정.
(공급업체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협동조합에게 거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공급업체가 협동조합의 사업책임자를 사칭하여 본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 공급업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공급업체가 협약/거래 사항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는 경우 |
다. (정부지원금 신청)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SETCOOP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발급·제출
※ 보증기간 관련, 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의 보증기간도 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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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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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과제(협동조합) 지원 |
〇 (시장화 촉진 컨설팅) 동 사업을 통해 완성한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시장화 촉진 컨설팅 프로그램> 협약기간 내 추가제공
< 표3. 시장화 촉진 컨설팅 지원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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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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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목표한 사업화 계획을 조기 완료한 협동조합 * 조기완료 : 협약서 상 목표 결과물 완성 + 정부지원금 집행율 70% 이상(’23.8.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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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도출 결과물의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컨설팅 주제 예시: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마케팅, 시장반응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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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5개 내외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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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 |
· ’23년 7월~9월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한 대상 선정 · ’23년 7월~11월 컨설팅 서비스 진행 |
※ 일정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협동조합에 개별 공지
〇 (공모전 가점 부여) 사업 종료 후 협약과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해 2024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응모 시 가점 부여
- (평가내용) 협약서 상 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파급성과 등 종합평가
- (평가방식)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23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