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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2023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공고
2023-02-22 09: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62

 

2023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이우일

 

1

 

사업 목적

〇 (사업 목적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〇 (사업 시행기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

 

2

 

사업 개요

〇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형>은 조합원의 과반이 만50세 이상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지원규모총 6개 내외 협동조합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3~5천만 원 지원

. (지원유형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
· 응모 시1개 유형만 신청 가능

 

 

1.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목적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지원

성능 고도화원가절감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규모

6개 내외

지원금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조합당 최대 50백만 원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일반형/심화형은 유형 선택시 [참고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 선택 예시참조

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15까지

 

〇 (지원항목유형별 지원항목 內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지원항목별 소요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2, 3] 확인

 

2. 유형별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

유형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항목

① 사업화 전략수립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비용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 원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사업화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재료구매연구개발서비스활용시제품 개발 등

일반형(,지원항목

+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추가 인정
(의 전문컨설팅 포함 최대 15백만 원 가능)

- 보유한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일반형(,)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화 전략수립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특허정보 조사분석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 제외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전산처리시험설비 제작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 위탁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강화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해당 과제와 무관한 협동조합 소개용도는 지원 제외

※ 컨설팅의 경우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 필수(신청서 내 Part6 컨설팅 계획서)

〇 (운영방식)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SETCOOP)에 청구한 지원금 일체를 수령하고사업 추진을 위해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9pixel, 세로 442pixel

 

. (공급업체 선정공급업체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협동조합이 직접 선정·활용

 공급업체 선정·관리 시아래의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정의참여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함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정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결의서견적서타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등이 참여협동조합이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하나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 관계인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

• 공급업체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법인조합원사는 가능

외부업체와의 견적비교 필수

• 공급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 중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불인정.

 

(공급업체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협동조합에게 거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공급업체가 협동조합의 사업책임자를 사칭하여 본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 공급업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공급업체가 협약/거래 사항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는 경우

※ 부적정 업체 활용 시 환수 등 제재조치 실시

(정부지원금 신청)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SETCOOP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발급·제출

※ 보증기간 관련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의 보증기간도 이와 동일

 

3

 

우수 과제(협동조합지원

〇 (시장화 촉진 컨설팅) 동 사업을 통해 완성한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시장화 촉진 컨설팅 프로그램협약기간 내 추가제공

 

3. 시장화 촉진 컨설팅 지원대상 및 내용 >

구 분

내용

대 상

목표한 사업화 계획을 조기 완료한 협동조합

조기완료 협약서 상 목표 결과물 완성 정부지원금 집행율 70% 이상(’23.8.31. 기준)

내 용

도출 결과물의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컨설팅 주제 예시기술제품 보호전략홍보마케팅시장반응조사 등

규 모

5개 내외 협동조합

방 식

· ’23년 7~9월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한 대상 선정

· ’23년 7~11월 컨설팅 서비스 진행

※ 일정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선정 협동조합에 개별 공지

 

〇 (공모전 가점 부여사업 종료 후 협약과제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해 2024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응모 시 가점 부여

- (평가내용협약서 상 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파급성과 등 종합평가

- (평가방식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23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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