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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 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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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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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국가 혁신성장 실현
○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의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
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23년 추진 방향
■ 5개 광역특구, 14개 강소특구 기술을 모아서 수요기업에 연계하여 드립니다.
○ (기술발굴․연계)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소)가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의 발굴 체계 운영을 통한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과 협력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Business Model)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매칭‧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 국가전략기술, 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현안을 발굴하고, 강점분야에 대한 기술노하우를 전체 특구에 확산할 수 있는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교류공간 운영 지원
■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후속 R&BD와 사업화 全과정을 지원합니다.
○ (지역특화와 국가전략기술의 만남)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은 기업, 특구 내 특화수요 분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화 추진기업 대상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 국가전략기술분야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스케일업 R&BD 지원) 우수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대형 과제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지원
■ 공공기술 직접 사업화의 대표모델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기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밀착 지원합니다.
○ 연구소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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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연구소기업 역량을 정밀진단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술검증 등 초기자금), 도약(기술 고도화 및 성장자금), 고도화(해외시장 진출 등)로 구분하여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공공기술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 (딥테크 창업 지원강화)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 액셀러레이터등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창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멘토링, 수요기술 매칭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 (투자유치 지원)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된 기업 또는 특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외부 투자유치 활동(특구 통합 IR, 데모데이 등)을 지원
■ 특구별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기획을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육성하고, 연구자원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성장을 지원합니다.
○ (미래산업 특화 기획) 특화분야 사전기획, 첨단기술기업 체계적 발굴·육성 등을 위한 국내외 시장진출·인증 컨설팅, 기술자문 등 지원
○ (연구현장과 직접연결) 지역 연구기관 Lab과 특화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기업이 부족한 기술영역을 채우고, 기술사업화 가속화를 위한 모델 구축하여 지역혁신 성공사례 창출
○ (특화시장 맞춤지원) 지역 특화기업의 시험·인증, 기술지원, 판로개척, 성능검증 등 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원하여 매출 등 성과창출에 기여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시장진출․해외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특구 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 컨설팅, 글로벌 BM 수립, 전시회 출품(계약)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지원
○ (글로벌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 과학단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과의 글로벌 교류 활성화 통한 국가대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지역 주도의 자생적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과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 활성화 등 특구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계를 지원합니다.
○ (R&D 협업 플랫폼 조성) 지역 내 혁신기관과 산·학·연이 미래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연계하여 협업과제 신규기획 및 운영
- 지역의 미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내‧외 혁신주체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미래 특화산업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사업‧인프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산‧학‧연 혁신주체간 세부분야별 연구회 운영을 통해 특화산업 R&D 사전기획‧추진 및 특구 혁신자원 연계 및 인프라 확산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 정책 기획‧수립
- 특화분야 지역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연계 지원, 특화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 특화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타부처‧사업 연계 및 장비‧인프라 구축 추진 등
■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특례 지정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특구 내 신기술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 (신기술 실증특례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사항 발굴·분석 및 규제예측·컨설팅 지원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확대
○ (실증특례 지정과제 지원) 실증특례 지정과제의 성공적인 실증 추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책임보험료 등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강소특구 특화분야 기반의 연계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강소특구 중심의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 (협력 Value-up R&D 지원) 특구별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강소특구가 상호협력하여 산업의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중대형 R&BD(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 (강소특구 연계 협력 지원) 특화분야 등 테마별 강소특구간 연계가 가능한 2개 이상의 특구간 연계 프로그램(사업화 기획, 협력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종합지원
○ (강소특구 특화분야 육성 고도화)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강소특구 내 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업수요 기반의 지역 특성화 육성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 19개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을 결집하여 국가 산업혁신을 위한 전후방 밸류체인의 상호 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 (협력 네트워크) 광역-강소특구간 혁신자원의 융합과 기술사업화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사전기획과 혁신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초연결 혁신과제 지원) 특구별 특화분야, 지역 주력산업 등의 분석을 통해 19개 특구간 경계를 넘어 지역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초연결 R&BD과제를 지원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