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 0166호
|
2023년도『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시행 공고 - 수요 기반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2023년도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 지원(수요 기반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한국형 아이코어 수료자가 교육 이후에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창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사업 내용
○ (공유·협업 체계 구축) 다양한 기능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Network of Networks(HUB) 구축
* 투자자, 산업(시장) 전문가, I-Corps(선·후배), Instructor 등의 기능적 네트워크
- 거점 혁신단*을 선정하여 HUB 기능을 부여하고,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생태계 구성원 수요 기반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거점 기관(총괄)을 선정하고, 그 외 권역별 기관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체계 구축(가칭 ‘실험실창업혁신단 협의체’ 구성)
○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례화) 실험실창업혁신단 협의체 중심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례화
- 네트워킹 데이, IR 데모데이 등을 통해 상호 성과를 교류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검증 위한 Feasibility Test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 실험실창업협의체 추진 활동(안) >
|
구분 |
추진 회수 |
주요 내용 |
|
협의체 운영위원회 |
수시 또는 정례화 |
· 투자자(AC, VC), 산업(시장)전문가, I-Corps(선·후배), Instructor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창업협의체 구성 및 KICK-OFF 회의 등 개최 |
|
네트워킹 데이 |
2회 이상 (상·하반기) |
· 아이코어 선후배팀간 온·오프라인 교류·소통의 장 마련 및 정례화 · 아이코어 창업팀 발굴 위한 홍보 행사 정례화(권역별, 분기별 등) |
|
IR 행사 |
2회 이상 |
· 예비창업팀 창업 촉진 위한 투자 데모데이 행사 정례화 (기술분야별, 권역별 등) |
|
멘토링 |
수시 또는 정례화 |
· 아이코어 예비창업팀 또는 수료팀 수요기반 비즈니스 및 산업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 및 운영(매칭)을 통한 밀착 멘토링 지원 |
|
SITE 지원 (협력기관) |
수시 또는 정례화 |
· 다양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수요 발굴을 위한 SITE 대학(협력기관) 주도의 수요발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 (`23년 지원기간) ‘23. 4월 ~ ‘24. 3월 (12개월)
○ (`23년 지원규모) 550백만원(1개 과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 자격
○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참여 대학
* 거점혁신단(총괄, 1개 기관) + 권역별 혁신단(6개 기관)
□ 사업 추진 체계
|
||||||||||||||||||||||||||||||||||||||||||||||||||||||||||||||||||||||||||||
3. 선정평가
□ 선정절차
○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심의·의결
<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
|
①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전문기관)
② (서면평가)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여건과 역량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선정평가위원회)
* 단, 경쟁률이 2: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대면평가) 신청 주관기관별로 제출한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④ (최종선정)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사업추진위원회)
□ 평가지표
○ (평가기준) 사업추진 역량 및 추진 전략,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계획 우수성 등 중심으로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적정성 평가
< 평가지표(안) >
|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사업추진 역량 |
▪ 주관기관의 추진의지 및 조직·인력의 전문성 ▪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의 적절성(추진 실적 및 성과) ▪ 주관기관의 창업 네트워크 구축 역량의 우수성 |
20 |
|
비전 및 추진전략 |
▪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사업 수행 책임자의 의지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 ▪ 컨소시엄 기관 간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참여 인력 전문성 등 |
30 |
|
네트워크 구축 계획 |
▪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 프로그램 정례화 추진 계획 및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등 |
35 |
|
성과관리 및 예산 |
▪ 창업 네트워크 운영성과 확산 전략의 우수성 ▪ 인력, 예산 등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15 |
|
합계 |
100 |
|
* 평가지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