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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2023년도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 지원(수요 기반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
2023-02-22 09:06: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 0166

2023년도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시행 

공고

수요 기반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023년도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 지원(수요 기반 공공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한국형 아이코어 수료자가 교육 이후에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창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기술개발지원)

 

□ 사업 내용

 

 (공유·협업 체계 구축) 다양한 기능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Network of Networks(HUB) 구축

 

투자자산업(시장전문가, I-Corps(·후배), Instructor 등의 기능적 네트워크

 

거점 혁신단* 선정하여 HUB 기능을 부여하고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생태계 구성원 수요 기반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거점 기관(총괄)을 선정하고그 외 권역별 기관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체계 구축(가칭 실험실창업혁신단 협의체’ 구성)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례화) 실험실창업혁신단 협의체 중심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례화

 

네트워킹 데이, IR 데모데이 등을 통해 상호 성과를 교류하고투자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검증 위한 Feasibility Test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실험실창업협의체 추진 활동() >

구분

추진 회수

주요 내용

협의체 운영위원회

수시 또는 정례화

· 투자자(AC, VC), 산업(시장)전문가, I-Corps(·후배), Instructor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창업협의체 구성 및 KICK-OFF 회의 등 개최

네트워킹 데이

2회 이상

(·하반기)

· 아이코어 선후배팀간 온·오프라인 교류·소통의 장 마련 및 정례화

· 아이코어 창업팀 발굴 위한 홍보 행사 정례화(권역별분기별 등)

IR 행사

2회 이상

· 예비창업팀 창업 촉진 위한 투자 데모데이 행사 정례화

(기술분야별권역별 등)

멘토링

수시 또는 정례화

· 아이코어 예비창업팀 또는 수료팀 수요기반 비즈니스 및 산업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 및 운영(매칭)을 통한 밀착 멘토링 지원

SITE 지원

(협력기관)

수시 또는 정례화

· 다양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수요 발굴을 위한 SITE 대학(협력기관) 주도의 수요발굴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23년 지원기간) ‘23. 4월 ~ ‘24. 3월 (12개월)

 

 (`23년 지원규모) 550백만원(1개 과제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 자격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참여 대학

 

거점혁신단(총괄, 1개 기관) + 권역별 혁신단(6개 기관)

 

□ 사업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사업시행계획 수립사업운영 총괄

사업추진위원회

 

 

 

▪ 사업 중요사항 심의·의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전문기관)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과제협약 및 사업비 교부·관리

▪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지원

 

 

 

 

평가위원회

 

 

 

 

▪ 사업평가

▪ 사업성과 점검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 사업(과제추진

▪ 사업(과제수행 결과 보고

 

 

3. 선정평가

 

□ 선정절차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1→ 대면평가(2→ 심의·의결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 >

신청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결과보고

신청서 제출 및 사전검토

기본역량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대면평가

선정·조정

최종 심의

결과 보고

주관기관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

전문기관주관부처

 

① (사전검토) 주관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전문기관)

 

② (서면평가)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여건과 역량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선정평가위원회)

 

경쟁률이 2: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대면평가) 신청 주관기관별로 제출한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④ (최종선정)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사업추진위원회)

 

□ 평가지표

 

 (평가기준) 사업추진 역량 및 추진 전략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계획 우수성 등 중심으로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적정성 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추진 역량

▪ 주관기관의 추진의지 및 조직·인력의 전문성

▪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의 적절성(추진 실적 및 성과)

▪ 주관기관의 창업 네트워크 구축 역량의 우수성

20

비전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사업 수행 책임자의 의지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

▪ 컨소시엄 기관 간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참여 인력 전문성 등

30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프로그램 정례화 추진 계획 및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등

35

성과관리 및 예산

▪ 창업 네트워크 운영성과 확산 전략의 우수성

▪ 인력예산 등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15

합계

100

평가지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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