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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987호 |
2022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신규 기획과제 2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신규 기획과제 2차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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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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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정병선 |
1. 사업목적 및 근거
ㅇ (목적) 부처·분야 간 R&D 협업 및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R&D사업의 기획연구 지원 및 다부처공동사업 발굴
ㅇ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2.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공모분야 다부처(2개 이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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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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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기술 |
▸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22.10.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른 12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기획과제 선정을 위해 부처 주관 기획과제 가점* 부여
*부처 담당자가 ‘[별첨3] 부처 주관 기획과제 여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 한함 |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8개 과제 선정, 과제당 기획연구비 55백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3개월('21.12월말 ~ ‘22.3월말)
※ 기획연구 선정 과제 수와 연구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ㅇ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제6조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고, 동법 제7조 해당되는 국내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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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제3항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ㅇ (참여제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 참여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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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3책5공 미적용) 공동기획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절차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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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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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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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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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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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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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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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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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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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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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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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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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재공고 가능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ㅇ (선정평가) 두 단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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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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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 제출 수요에 따라 통합 추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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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 |
공모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로 진행 |
※ 신청 기간 이후 과제신청서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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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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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추진 필요성(40점) |
‣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 성과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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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추진 내용 적절성(35점) |
‣ 사업 목표의 타당성 ‣ 추진체계의 타당성 및 사업 범위, 내용,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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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25점) |
‣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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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 우대조건(가점 3점) |
‣ 부처 주관 기획과제 |
ㅇ (최종선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동기획연구 지원 과제 선정 후 선정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 통보
ㅇ (연구개시) 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기획 연구기관 협약 후, 12월 중 연구 착수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2. 10. 31.(월) ~ 11. 30.(수)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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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메일주소) multi@kistep.re.kr ㅇ(메일제목)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필수 제출자료) 제출 공문, [별첨1] 신청서, [별첨2] 동의서
※ ‘[별첨3] 부처 주관 기획과제 여부 확인서’는 연구책임자와 부처가 ‘부처 주관 기획’으로 협의된 과제인 경우에만 제출(부처 주관 기획과제 가점 근거)
☞ 부처 담담자가 위의 제출 이메일 주소(multi@kistep.re.kr)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점 인정
※ 날인이 없는 제출공문과 신청서(별첨1, 2)는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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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내 용 |
제 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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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공문 |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
연구책임자 |
기관장 직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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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과제신청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서명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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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서명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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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해당시) |
부처 주관 기획과제 여부 확인서 |
부처담당자 |
부처담당자 제출 필 |
7.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공모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임
- 동일한 연구자(연구진)의 복수과제 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제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이의 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 가능
ㅇ (재공고)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재공고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1∼2주 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TP),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재공고 후 접수된 과제는 최초공고와 동일한 평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