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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차) 공고
2022년도『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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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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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통한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공공기술 외의 기술로, 중소기업이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
□ 지원규모 : 연간 20건 내외 (총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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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원 건수 |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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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
20건 내외 |
개별통보 |
주)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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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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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및 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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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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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선정심의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참여기관 :「기술이전법」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발명진흥법」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민간 기술평가기관 우선 활용[11p 참조])*
* 지원기업의 지리적 특성, 참여기관 대상자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 기술평가기관 활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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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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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기술 등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거래 계약유형 :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단, 중소기업이 위탁자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신청기업 및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일로부터 기술평가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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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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