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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2022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3차 공고
2022-09-22 08:50:38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공고

 

2022년도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통한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20조제1항의 공공기술 외의 기술로중소기업이 법 제35조의2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

 

 지원규모 : 연간 20건 내외 (총 100백만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세부사업명

지원 건수

선정 및 통보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20건 내외

개별통보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요령(고시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추진체계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금’)

 

 

 

 

 

 

 

 

 

 

 

 

 

 

 

 

 

 

 

 

 

 

 

 

참여기관

 

 

 

 

 

 

 

 

 

 

 

 

기술평가기관

 

 

 

 

 

 

 

 

 

 

 

 

 

 

 

 

 

 

 

 

 

 

 

 

 

 

 

지원기업

 

 

 

 

 

중소기업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사업 운영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선정심의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참여기관 :기술이전법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발명진흥법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민간 기술평가기관 우선 활용[11p 참조])*

 

지원기업의 지리적 특성참여기관 대상자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 기술평가기관 활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 가능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출원중인 기술 등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술거래 계약유형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 35조의2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중소기업이 위탁자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제외대상

 

◦ 신청기업 및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일로부터 기술평가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제외대상

① ·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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