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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2022-09-20 08:4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87

 

연구산업진흥법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 및 신청·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요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신청자격(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성 여부는 심의과정에서 지정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 예정

 

3. 지정품목주사전자현미경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 품목별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며 1개 품목에 다수 기관 지정가능

4. 제출기한 및 서류

 

제출(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0. 24. 14:00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첨부서류

1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2

 

2

신청 연구장비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서

-

· 관련 표준규격(사본)

3

신청기관 정관

-

 

4

기관 일반현황

붙임3

 

5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붙임4

 

6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붙임5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검사·교정·인증 업무가 경력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별도서류(자율양식)를 통해 증빙 필요

7

기관의 사무·시험공간 및 설비 현황

붙임6

· 사무·시험 공간*

공간별로 모두 제출시험공간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시스템 확인이 가능해야 함

8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또는 동등한 자격* 증빙

-

 

동등한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자료 추가요구 가능

9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운영 규정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rndinst@compa.re.kr)

※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제출하되소속회사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문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연구장비 성능평가 담당자

 

1) 전화 : 02-736-9044, 9047

 

2) e-mail : krndinst@compa.re.kr

4. 성능평가기관 지정 방법

 

지정 절차

성능평가

기관

지정 공고

지정신청서 등 제출

(~10.24.)

접수 및 보완요청

(~10.31.)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

(11~12)

성능평가

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청기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기술심의위원회

(분과별 운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방법

 

1)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추진

※ 지정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기술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현장실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등을 병행

※ 상세계획은 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기관이 제출한 성능평가 절차서 등 일부 서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속 수정·보완 요망

 

기본적인 요건(조직·인력 보유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등)을 충족하더라도 성능평가 절차서업무계획서 등이 성능평가 수행에 부적정한 경우지정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5. 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성능평가기관 지정 절차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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