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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87호
「연구산업진흥법」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 및 신청·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요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신청자격(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1항)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그 밖에「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 전문성 여부는 심의과정에서 지정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 예정
3. 지정품목: 주사전자현미경, 유전자증폭·합성·분석장치 ※ 품목별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며 1개 품목에 다수 기관 지정가능 4. 제출기한 및 서류
가. 제출(접수)기간 : 2022. 10. 5. ~ 2022. 10. 24. 14:00
나. 제출서류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rndinst@compa.re.kr) ※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제출하되, 소속회사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라. 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연구장비 성능평가 담당자
1) 전화 : 02-736-9044, 9047
2) e-mail : krndinst@compa.re.kr 4. 성능평가기관 지정 방법
가. 지정 절차
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방법
1)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추진 ※ 지정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기술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현장실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등을 병행 ※ 상세계획은 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기관이 제출한 성능평가 절차서 등 일부 서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속 수정·보완 요망
다. 기본적인 요건(조직·인력 보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등)을 충족하더라도 성능평가 절차서, 업무계획서 등이 성능평가 수행에 부적정한 경우, 지정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5.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성능평가기관 지정 절차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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