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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R&D 인증연계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R&D 수행 초기부터 개발제품 인증을 지원받아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22년도 중소기업 R&D 인증연계 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R&D수행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제품인증 준비를 지원하여 R&D제품의 사업화성공률 제고에 기여
□ (지원규모) 총 10개사 이내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정부R&D지원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
①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R&D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며, 잔여 과제기간이 반기 이상*인 기업
* (예시) R&D의 과제기간이 ’22.08.01.~’23.07.31.인 경우 ‘반기가 되는 시점(‘23.01.30.) 이전’을 ‘잔여 과제기간 반기 이상’으로 판단
②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성능평가와 인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3. 지원내용
□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지원내용) R&D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취득 등을 대비하기 위해 R&D기간 동안 인증컨설팅, 시험·분석·성능평가 등을 지원
□ (지원규모) 총 30백만원(10개사)
◦ 인증컨설팅 비용을 기업 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기업 자부담
◦ 인증컨설팅 비용은 제품별 상이(2백~4백만원 수준)
◦ 시험·분석·성능평가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 인증연계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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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 (국내) KC, KCs, GS, 고효율기자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 국내인증 획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외) IECEE-CB, CE, UL, CCC 등 북미, 유럽 및 아시아 국가 해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 R&D 성과물 시험·분석·성능평가
- 소재·재료분석, 기계 및 부품 역학·인장·내환경·신뢰성시험, 이차전지 성능평가, EMC, 의료용품 성능시험 및 열효율 시험 등 시험평가 컨설팅
③ 신기술·신제품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규격 개발 등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8. 11.(목) ~ ’22. 8. 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rnbd@tipa.or.kr)
5. 평가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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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요건검토(9월 초)
◦ 공고 적합성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9월 중)
◦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획득점수 높은 순으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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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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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50) |
▸ 새로운 개념의 기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혁신적 기술로 월등한 성능향상과 편익(효율개선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목표시장의 성장성과 신청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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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인증연계 지원 필요성(50) |
▸ 새로운 시험·분석·성능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기업의 애로사항이 R&D 인증연계 지원을 통해 해소 가능한지 여부
▸ R&D 인증연계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이 가능한지 여부 |
<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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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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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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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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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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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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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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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신청기업 |
전문기관, 협업기관 |
전문기관, 협업기관 |
전문기관→신청기업 |
협업기관, 신청기업 |
※ 추진주체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6.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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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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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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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53 (handlsc@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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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준사업개발센터) |
시험·분석·성능평가 및 인증, 컨설팅, R&D성과물 검증 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202 (volente@ktl.re.kr) |
<별첨> R&D 인증연계 지원프로그램 신청서식
① R&D 인증연계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