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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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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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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총 20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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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원건수 |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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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
80건 |
‘22.7월(개별통보) |
주) 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결과 지원건수 및 예산 여유분 발생시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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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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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및 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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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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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선정심의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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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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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