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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20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
2022-06-22 01:21:28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대학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총 200백만원)

 

 지원내용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건수

선정 및 통보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80

‘22.7(개별통보)

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으며심의결과 지원건수 및 예산 여유분 발생시 별도 공고 예정

 (지원방식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신탁기술 기술이전법」 35조의2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기술이전법」 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지원한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요령(고시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지원기업

 

 

 

 

 

 

 

 

 

 

 

 

중소기업

 

 

 

 

 

 

 

 

 

 

 

 

 

 

 

 

 

 

 

 

 

 

 

 

 

 추진체계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사업 운영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선정심의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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