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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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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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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규모 : 총 3,402백만원, 60개사(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대표 프로그램
◦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통합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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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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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예정)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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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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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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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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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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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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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기업 |
◦ 신청마감일(‘22.5.2)이전 1년 이내(’21.5.3) 기보의 Tech-Bridge*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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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예정기업 |
◦ 신청마감일(‘22.5.2) 이후 4개월(’22.9.1) 이내 기보의 Tech-Bridge*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으로, 이전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붙임4) 필수 제출 *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 후에도 선정철회될 수 있음에 유의 |
*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 기술보증기금의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
** 기술이전 계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술혁신센터에 문의하실 것
□ 공통 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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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세부검토방법은 [참고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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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기술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R&D) 참여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➀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➁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➂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➃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➄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 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 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➆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➇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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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03.31.(목) ~ 2022.05.02.(월) (33일간)
◦ 접수기간 : 2022.04.18.(월) 09:00 ~ 2022.05.02.(월) 18:00 (15일간)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