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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0호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지원방식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3개 분야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20년, ‘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2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②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선정 및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09:00 ~ 4월 14일(목), 16:00까지 * 2022년 모집규모의 2배수(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및 기업 정보 입력 → ⑤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 → ⑦ 제출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소속 직원)에 한하고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 *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하고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 상세내용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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