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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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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국산연구장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연구장비 강소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도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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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 관련 핵심기술 개발, 우수장비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통한 연구장비 국산화 및 新산업 창출 □ 지원대상 ㅇ 연구장비 개발 관련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장비 개발·제조 기업 등 □ 주요내용 ㅇ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장비 부품, 요소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R&D 지원 ㅇ (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장비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장비 제품 개발 R&D 지원 |
1. 세부사업 개요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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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 기간 및 규모 |
신규과제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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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
과제별 300백만원×3년 (1차년도 9/12개월, 225백만원) |
1개 내외 |
[주관] 공공연구기관*, [공동] 기업** |
컨소시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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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비기술 상용화개발 |
과제별 750백만원×2년 (1차년도 9/12개월, 562.5백만원) |
1개 내외 |
[주관] 기업**, [공동]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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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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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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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 (목적)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예산규모) `22년도 신규 1개 과제, 225백만원 ○ (지원내용)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부품 개발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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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개발 |
○ (목적)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연구장비 상용화 개발 ○ (예산규모) `22년도 신규 1개 과제, 562.5백만원 ○ (지원내용)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장비 제품 개발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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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2. 2. 9.(수) ∼ 2022. 3. 10.(목)
□ 제출기한 : 2022. 3. 1.(화) ∼ 2022. 3. 10.(목) 15:00까지
□ 제출서류 : 해당사업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별 문의처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 최문영 연구원(02-736-9207, mychoi@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중복지원 및 신청) `22년도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관부담여구개발비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보안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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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