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COMPA]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
2022-02-17 01:04: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99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시행 공고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연구산업육성(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김봉수

 

 

□ 사업목적

ㅇ 구산업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개방형 혁신 촉진 및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수행 및 개발신규 창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및 R&D서비스 시장 확대 유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활용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이전·거래 역량 강화 지원하여 공공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ㅇ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또는 연구관리), 중소중견기업대학출연(연구자(또는 창업기업또는 중소중견기업의 분사(예정)기업기술사사무소 및 과학기술인협동조합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 2022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

금액

지원(과제)

건수

지원 대상 기관

(주관기관)

비고

연구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연구

산업

서비스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3개월 내외

25

4개 내외

전문연구사업자1)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과제

최종평가 통해 미래연구서비스개발지원 2개 과제 선정

(2+1년 지원),

대학출연()의 공공연구기관2) 등 컨소시엄 가능

미래연구

서비스 개발지원

6개월 내외

(1차년도)

300

2개 내외

주문연구

기업 창업지원

공공 Track

9개월 내외

(1차년도)

120

6개 내외

대학·출연(연구자(예비창업자)또는 공공기술 기반 초기 창업 기업,3)

총 지원기간 2(1+1)

연구관리기업

컨소시엄 필수

민간 Track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

또는 분사기업4)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12개월 이내

100

60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과 전문연구사업자1)

(공급기업)

R&D서비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전)매칭하여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12개월 이내

100

10개 내외

기술사사무소,

과학기술인협동조합5)

전문연구사업자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과제 선정

연구산업
성과확산

지원

중대형 성과확산

지원

사전기획

지원

3개월 내외

10

5개 내외

대학·출연(등 공공연구기관2)

사전기획지원 과제 최종평가 통해 융합패키지형 지원 과제 2개 선정 (1+2년 지원),

기술수요기업 및 전문연구사업자 컨소시엄 필수

융합

패키지형

6개월 내외 (1차년도)

360

2개 내외

기술컨설팅

12개월 내외

270

5개 내외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관리)1)

대학·출연(등 공공연구기관2) 컨소시엄 필수

※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 6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연구관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포함)

기술설팅은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중 가나 업종 신고기업만 참여 가능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3)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연구자 또는 교원 창업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미신고 기업

4)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분사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미신고 기업

5) 기술사법6조제1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협동조합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연구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연구

산업서비스

신서비스

타당성 검증지원

· 미래연구산업 신서비스 서비스모델·BM 수립 등 사업화(상용화타당성 검증 지원

미래연구

서비스 개발지원

·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연구산업 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서비스 상용화 지원

주문연구기업 창업지원

· 대학·출연(공공연구성과 및 민간(중소·중견기업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역량을 갖춘 주문연구기업 창업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R&D 과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주문연구연구관리, PM서비스)를 전문연구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 기술사사무소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연구개발서비스(주문연구연구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산업
성과확산

지원

중대형 성과확산지원

사전기획

지원

· 기술 기반 BM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BM 고도화 지원

융합

패키지형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개발(양산기술 등), 실증시험·평가·허가 등을 지원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컨설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중심으로 기술이전 방법론 개발과 공공 연구성과 기술이전 전·후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업화 전주기 지원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미래연구산업서비스

· 공고기간 : 2022년 1월 28()~3월 2()

· 제출기한 2022년 2월 23()~3월 2() 18:00

주문연구기업 창업지원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중대형성과확산지원

기술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 공고기간 : 2022년 1월 28()~3월 8()

· 제출기한 2022년 2월 28()~3월 8() 18:00

 

□ 제출방법 해당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미래연구산업서비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나숙경 선임(02-736-9026)/이효규 연구원(02-736-9108)

주문연구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한국연구산업협회

박형준 부장(02-779-9687)/김진민 사원(02-779-9685)

전문기술인 R&D서비스 역량강화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

중대형성과확산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서정권 선임(02-736-2320)/김혜인 연구원(02-736-9206)

기술컨설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술사업화팀

오준배 선임연구원(02-736-2318)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중복지원 및 신청)

- 2022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과제는 중복신청 가능)

기 창업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연구기업 창업지원 사업 신청 불가

·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부처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식재산권 확보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ㅇ (참여제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