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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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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연구재료 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연구재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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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연구재료 개발・상용화 지원으로 기초연구 성과물의 연구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재료 거래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 형성・활성화 □ 지원대상 ㅇ 연구재료 개발 관련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산업체 등 □ 주요내용 ㅇ (연구재료 개발)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우수기술 기반의 연구재료 개발 지원 ㅇ (연구재료 상용화) 연구재료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재료 표준화,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및 공정 개발 등 상용 연구재료 개발 |
1. 세부사업 개요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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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 기간 및 규모 |
과제 건수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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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개발 |
과제별 200백만원×3년 (1차년도 9/12개월, 150백만원) |
3개 내외 |
[주관]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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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상용화 |
과제별 600백만원×2년 (1차년도 9/12개월, 450백만원) |
2개 내외 |
[주관] 연구재료 기업** [공동]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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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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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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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개발 |
○ (목적)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우수기술 기반의 연구재료 개발 지원 ○ (예산규모) `22년도 신규, 450백만원 ○ (지원내용)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성‧특성이 확보된 고순도·고품질·고부가가치 연구재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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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상용화 |
○ (목적) 연구재료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재료 표준화,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및 공정 개발 등 상용 연구재료 개발 ○ (예산규모) `22년도 신규, 900백만원 ○ (지원내용)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재료의 구체적인 물성·특성 맞춤형 연구재료 공정기술 개발・실증* 지원 * 1년차 과제수행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설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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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2. 1. 24.(월) ∼ 2022. 2. 22.(화) (30일간)
□ 제출기한 : 2022. 2. 11.(금) ∼ 2022. 2. 22.(화) 16:00까지
□ 제출서류 : 해당사업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별 문의처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 최성은 연구원(02-736-9044, se@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중복지원 및 신청) `22년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 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보안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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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