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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기술컨설팅) 지원기관(민간 포함) 모집 공고
2022-01-26 01:01: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77호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기술컨설팅) 지원기관(민간 포함) 모집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모집을 위하여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및 재도약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1) 및 중소회귀 기업2)

 

   1)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 주요 사업내용

 

   - 성장정체 중견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의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후 재도약 기술개발 지원(2단계) 등 단계별 지원

     * (1단계) 사전 타당성 연구 : 과제별 0.5억원(6개월, 민간매칭)

       (2단계)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단계 참여기업 중 평가를 통해 일부 선정?지원 예정

 

2. 관련법령

 

□ 관련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9조(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지원) 등

 

3. 세부 내용

 

□ 지원기관 선정 개요

 

 ○ (신청자격) 기술개발 역량 진단, 기술가치분석, 사업화 및 파급효과 등  R&D기획 지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서, 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기관 및 기술평가기관(민간회사 포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거 지정

 

 ○ (참여요건) 공고일 현재 기관 설립일 만 3년 이상 기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 국내외 기업 대상 R&D기획, 기술경영, 기술평가 및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최근 3년간 수행실적 6건 이상(단, 건별 2,000만원 이상의 과제에 한함)

 

   - 기술 관련(R&D, 기술경영, 특허 등)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3인 이상 보유

  

      * 기타 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수행기관 참여 관련 민형사상 문제에 관련되어 있거나 법적 제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업체,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기관 제외

 

 ○ (주요업무)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참여기업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분석 등 연구 지원

 

   - (역량진단 및 환경분석) 기업 R&D환경 분석 및 성장역량 파악 등

      * 보유 기술·시장현황 및 기업자원(R&D, 연구인력/인프라 등) 분석, 시장매력도 분석 등

 

   - (기술성 분석) 기술발굴·기획 및 기술개발 검토, IP 분석, 기술 파급효과 분석 등

 

   - (제품화 분석) 제품생산 및 양산·자동화 가능성, 시장분석, 기술안전성 분석 등

 

   - (경제성 분석)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22.12월까지

 

    *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통해 연장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 가능

    * 지정 시,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1단계 참여기업과 매칭 후 계약(6개월)을 통해 사업 수행

 

 ○ (지정규모)20개 기관

  

 

 

□ 지원제외 대상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관 및 개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평가절차 및 기준

 

지원 신청 공고

(‘21.12.30)

수행계획서 접수

(‘22.1.3~28)

수행계획서 서면심의

(‘22.2월)

지정확정 및 통보

(‘22.2월)

 

 

 

 

 

 

 

 

1단계 선정기업 대상

지원내용 설명회

(22.3월 중) 

 지원기업 매칭 확정 

(‘22.3월)

타당성 연구 지원

(‘22.4월∽9월)

지원기관 평가 및 연차협약

(‘22.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서면평가) 제출된 계획서를 통한 수행능력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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