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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A]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지원 사업 공고
2022-01-20 01:00:00

특허청 공고 2021-287호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 공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대학‧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창출·활용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

 

 

 2. 공고개요

 

 □ 사업규모 : 총 00억원

  ㅇ 기관당 사업비 : 연간 5천만원 ~ 5억원

 □ 지원규모 : 10개 기관 내외

   ※ 선정평가 결과 상위기관부터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배정

 □ 지원기간 : 5년(3년+2년)

   ※ 1차 지원(3년) 후 평가를 통해 연간지원금(유지, 하향, 상향)과 지원 모듈을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

 □ 협약기간 : 2022년 2월 28일 ~ 2022년 11월 18일(1년 단위 협약체결)

   ※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는 11월 중으로 완료되어야 함

 


 3. 지원내용

 

 □ 기관의 중장기 특허 경영 실천 계획에 따른 성과 목표에 따라 우수특허 창출/특허 사업화/특허기반 창업 모듈 중 선택 지원(택1)

  ㅇ (Managing Module)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통한 유망기술 선별·출원, (조기)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ㅇ (Value up Module) 우수한 보유특허를 시장의 기술수요에 따라 제품별로 패키지하고, 사업화 검증 및 기술마케팅 지원

  ㅇ (Pioneer Module) 연구자(교원, 연구실)창업 지원, 연구자 창업 초기 기업(7년차 미만) 지원 등 공공기술 이전 기반의 창업 지원

 □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국고보조) 지원

 

 

4.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산학협력단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 기술 지주회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1. 12. 30.(목) ~ 2022. 2. 4.(금)

 □ 사업신청서 및 발표자료 접수:

    2021. 12. 30.(목) ~ 2022. 2. 4.(금) 15:00까지 이메일로 제출(rndcenter@kista.re.kr) ※ 기한엄수

 □ 선정(발표)평가 : 2022. 2. 16.(수) ~ 2. 17.(목)

 □ 선정결과통보 : 2022. 2. 21.(월)

 □ 협약일 : 2022. 2.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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