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DJTP]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모집공고
2021-11-18 00:57:24

 

모집개요

 

 목 적

❍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수요 맞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Pool 구축

❍ 지원기업의 서비스기관 자율선택권 확보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리운영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기술이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되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비즈니스를 변화창출하는 프로세스(제조공정 자동화와는 구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정의>

 

 

 

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기술 또는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기획기술사업화 촉진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수요처 발굴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 등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서비스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 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기타

기타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

□ 신청자격

❍ 대전소재(본사지사 등)의 해당분야 전문기관()으로서전문자격을 갖춘 상근인력(3인 이상)을 보유하고 필요 시 디지털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기관

현재 본사 소재지가 대전 이외의 지역이지만 6개월 이내에 대전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사업화전문기관의 경우 신청 가능함.

❍ 업력 3년 이상 또는 최근 2년 내 해당분야(사업화컨설팅, BM기획 등실적 5건 이상으로 사업화 컨설팅 등 수행이 가능하며 아래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구 분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공 통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책임이행 여부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문제 발생 시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 미흡 시보완작업 또는 비용 삭감 등을 따를 의향 여부

 

 

□ 수행내용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이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매칭 후 컨설팅 지원으로 새로운 신사업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사업화전문기관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부현황분석산업트렌드분석경쟁사 및 유사기업 벤치마킹 등 분석을 통해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 전통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기술(기업보유기술공공R&D기술 등)의 발굴이전매칭으로 개발기술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기획기술의 시장성 분석, IP R&D컨설팅 등 지원으로 향후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가치 제고 지원

❍ 전통제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변화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등 네트워크 지원

디지털기술 :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봇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 개발생산판매유지보수유통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

 

□ 추진방안

❍ 지원기업과 사업화지원기관 간 매칭 방법

- (1순위수혜기업이 Pool에서 사업화지원기관 직접 선택

- (2순위기업에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 TP에서 복수 추천 가능

❍ 수행절차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사업화지원기관 간 매칭 후 사업수행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디지털전환을 위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전략수립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화전문기관은 디지털기술 분야별 전문가 Pool(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등의 활용이 필요

디지털기술 분야별 전문가는 대전 소재지와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하며기업컨설팅 지원 시 전문가 활용은 필수이며 자문결과는 컨설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808f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6pixel, 세로 267pixel

 

 

 

 

 

 

 

선정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화전문기관의 서비스역량 등 기본요건실적증빙 및 자격사항 등 검토

❍ (선정기준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업력(3또는 수행실적(5)을 만족하는 경우

 

□ 활용 및 관리방안

❍ (활용방안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세부과제(컨설팅 및 전략수립비즈니스모델 기획기술 발굴 및 매칭가치평가 등수행기관으로 활동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행할 서비스 내용 (예시)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기간

컨설팅 및 전략수립

∘ (지원내용디지털경영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전략수립

∘ (지원규모과제별 15,000천원 이내

3개월

사업화 기획

∘ (지원내용신제품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 (지원규모과제별 20,000천원 이내

추진절차

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모집 6/1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적격성 평가 후 1차 DB 확보

2) 지원기업 모집 컨설팅 및 전략수립 등 지원을 위한 모집공고 시 확보된 DB 제공

3) 사업수행 선정기업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 매칭 후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관리방안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수행실적(만족도 결과사업 참여도 등)이 저조한 사업화기관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대전TP 홈페이지(www.djtp.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상시접수)

❍ (평가계획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서비스역량 등 검토 및 DB등록 계획

- (1차 평가지원기업 모집공고 일정에 맞춰 6/11일까지 접수한 서류에 대한 서비스역량 검토 및 DB등록 (지원기업 모집공고 시 DB 활용)

(2차 평가상시접수 운영으로 이후의 접수서류 검토 및 DB등록 예정

❍ (신청방법사업담당자 e-mail (namgungchan@djtp.or.kr)로 제출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요건검토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자격요건

확인사항

증빙서류

최근 2년 내 수행실적(5건 이상)

전문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지정서 등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사항(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사업화기관 소개자료

 

❍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E-mail

대전TP 기술사업화실

남궁 찬

042-930-4817 / namgungchan@djtp.or.kr

 

붙임 1. 등록신청서 및 요건검토서

2.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서

.

☞사업정보 바로가기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