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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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목 적
❍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수요 맞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Pool 구축
❍ 지원기업의 서비스기관 자율선택권 확보, 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리・운영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기술이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되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비즈니스를 변화・창출하는 프로세스(제조공정 자동화와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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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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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기술 또는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수요처 발굴,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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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대전소재(본사, 지사 등)의 해당분야 전문기관(업)으로서, 전문자격을 갖춘 상근인력(3인 이상)을 보유하고 필요 시 디지털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기관
※현재 본사 소재지가 대전 이외의 지역이지만 6개월 이내에 대전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사업화전문기관의 경우 신청 가능함.
❍ 업력 3년 이상 또는 최근 2년 내 해당분야(사업화컨설팅, BM기획 등) 실적 5건 이상으로 사업화 컨설팅 등 수행이 가능하며 아래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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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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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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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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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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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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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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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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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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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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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 미흡 시, 보완작업 또는 비용 삭감 등을 따를 의향 여부 |
□ 수행내용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이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매칭 후 컨설팅 지원으로 새로운 신사업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사업화전문기관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내부현황분석, 산업트렌드분석, 경쟁사 및 유사기업 벤치마킹 등 분석을 통해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 전통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기술(기업보유기술, 공공R&D기술 등)의 발굴, 이전, 매칭으로 개발기술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기획, 기술의 시장성 분석, IP R&D컨설팅 등 지원으로 향후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가치 제고 지원
❍ 전통제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변화,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등 네트워크 지원
※디지털기술 :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유통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
□ 추진방안
❍ 지원기업과 사업화지원기관 간 매칭 방법
- (1순위) 수혜기업이 Pool에서 사업화지원기관 직접 선택
- (2순위) 기업에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 TP에서 복수 추천 가능
❍ 수행절차
-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사업화지원기관 간 매칭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급
- 디지털전환을 위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전략수립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화전문기관은 디지털기술 분야별 전문가 Pool(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등의 활용이 필요
※디지털기술 분야별 전문가는 대전 소재지와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컨설팅 지원 시 전문가 활용은 필수이며 자문결과는 컨설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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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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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신청방법 |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화전문기관의 서비스역량 등 기본요건, 실적증빙 및 자격사항 등 검토
❍ (선정기준)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업력(3년) 또는 수행실적(5건)을 만족하는 경우
□ 활용 및 관리방안
❍ (활용방안) 전통제조기업 첨단화지원사업 세부과제(컨설팅 및 전략수립, 비즈니스모델 기획, 기술 발굴 및 매칭, 가치평가 등) 수행기관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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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행할 서비스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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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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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전략수립 |
∘ (지원내용) 디지털경영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전략수립 ∘ (지원규모) 과제별 15,000천원 이내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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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획 |
∘ (지원내용) 신제품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개발 ∘ (지원규모) 과제별 20,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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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1)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모집 : 6/1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적격성 평가 후 1차 DB 확보 2) 지원기업 모집 : 컨설팅 및 전략수립 등 지원을 위한 모집공고 시 확보된 DB 제공 3) 사업수행 : 선정기업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 매칭 후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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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수행실적(만족도 결과, 사업 참여도 등)이 저조한 사업화기관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대전TP 홈페이지(www.djtp.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상시접수)
❍ (평가계획)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서비스역량 등 검토 및 DB등록 계획
- (1차 평가) 지원기업 모집공고 일정에 맞춰 6/11일까지 접수한 서류에 대한 서비스역량 검토 및 DB등록 (지원기업 모집공고 시 DB 활용)
- (2차 평가) 상시접수 운영으로 이후의 접수서류 검토 및 DB등록 예정
❍ (신청방법) 사업담당자 e-mail (namgungchan@djtp.or.kr)로 제출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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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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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필수) |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요건검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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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사항 증빙서류 |
- 최근 2년 내 수행실적(5건 이상) 전문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지정서 등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사항(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업화기관 소개자료 |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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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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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기술사업화실 |
남궁 찬 |
042-930-4817 / namgungchan@djtp.or.kr |
붙임 1. 등록신청서 및 요건검토서
2.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