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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신규과제 재공모(3차) 공고
2021-10-20 00:54:29

시범

구매

보완형

 

과제 선정(’21)

 

실증(’21~’23)

 

공공조달(’23~)

 

 

 

 

 

8

 

11

 

’21.11~’23.4

 

’23

 

 

 

 

 

 

 

과제공고

 

과제 선정(2개)

 

실증·사업화

R&D

 

우수조달

품목 등록

(조달청)

 

보급 및 확산

(수요기관)

 

◦ 실증·사업화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수요 부처와 연구단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구성하여 실증 및 사업화 R&D 수행

공공조달 연계 지원단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절차 교육 등 컨설팅 지원

 

 공공조달 연계 기술개발 성공(평가등급 우수’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품목 등록 신청 시 자격조건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등록시 조기 달성한 연구결과 검토 가능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 이후 수요기관의 적용의지는 높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적화R&D 지원

 

□ 지원 규모

 

 연구단 2개 내외

- ’21년 과제별 1.5억원 내외, 6개월

과제별 총 4억원 내외, 18개월(6개월+12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11.1.2022.4.31.)

총 연구기간 (2021.11.1.2023.4.31.)

 

□ 지원 대상

 

◦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보급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실증지역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후 시범사용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기술 중 우수조달품목 연계가 되지 않은 성과를 보유한 연구자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보급은 했으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술·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정의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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