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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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구매 보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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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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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21년~’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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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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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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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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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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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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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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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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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화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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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품목 등록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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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및 확산 (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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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사업화 :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수요 부처와 연구단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구성하여 실증 및 사업화 R&D 수행
* 공공조달 연계 지원단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절차 교육 등 컨설팅 지원
◦ 공공조달 연계 : 기술개발 성공(평가등급 ‘우수’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품목 등록 신청 시 자격조건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등록시 조기 달성한 연구결과 검토 가능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 이후 수요기관의 적용의지는 높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적화R&D 지원
□ 지원 규모
◦ 연구단 2개 내외
- ’21년 과제별 1.5억원 내외, 6개월
- 과제별 총 4억원 내외, 18개월(6개월+12개월)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11.1.∼2022.4.31.)
- 총 연구기간 (2021.11.1.∼2023.4.31.)
□ 지원 대상
◦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보급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실증지역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후 시범사용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기술 중 우수조달품목 연계가 되지 않은 성과를 보유한 연구자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보급은 했으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술·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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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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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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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