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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84호]
「대전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업) 모집공고
『2021년 대전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의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서비스 공급 기관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05.
대전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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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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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목 적
❍ 2021년 대전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의 지원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기관 Pool 구축
❍ 지원기업의 공급기관 선택 범위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의 공급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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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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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사업화지원 요구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해주는 서비스기관 ※ 예시 :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컨설팅, 특허출원 및 분석, 시험인증분석 등 서비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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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인증/특허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각 서비스 분야별 전문서비스 기업(전국단위)
❍ 대전 또는 타 지역 소재의 공급기관(업) 신청가능
□ 신청자격
❍ 관련분야 전문 인력 보유,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기관
❍ 분야별 자격조건
- 아래 공통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프로그램 별 조건 항목 中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분야지원 자격획득 가능(기술이전은 2개)
공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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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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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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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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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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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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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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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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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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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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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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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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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별 |
시제품 제작 |
∙ 3건 이상 시제품(프로그램) 제작(개발) 경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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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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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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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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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시회 |
∙ 디자인/전시회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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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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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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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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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분석 |
∙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정 포함)을 통한 시험분석서비스사업 수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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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담당자 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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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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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마케팅 전문 인력 3명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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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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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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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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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컨설팅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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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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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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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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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 기술이전 전문기관(업) 여부(T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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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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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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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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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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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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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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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 부적격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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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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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방법 |
□ 평가절차
❍ 공급기관 등록신청서 및 기본요건 검토서 제출 ⇒ 공급기관 자격적정성 심사 ⇒ 공급기관 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RIPS)
- (신 규) 공급기관 자격적정성 평가 후 RIPS 신규 등록
- (기 존) 공급기관 자격적정성 검토 후 RIPS 등록정보 업데이트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후 공급기관의 서비스역량 등 요건검토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선정기준)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조건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공급기관 등록 가능
□ 관리방안
❍ 등록요건을 충족한 공급기관에 한하여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참여 가능
- 신규 공급기관 : 자격요건 심사 후 사업 참여 가능
- 기존 공급기관 : 별도 선정절차 없이 참여가능 하지만 자격적정성 검토를 통해 RIPS 공급기관 등록정보 업데이트 예정
※신청기업이 선택한 기존 공급기관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타 공급기관으로 매칭
❍ RIPS에 등록된 공급기관 모니터링 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 실적(만족도 결과, 사업 참여도 등)이 현저히 저조한 공급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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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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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 |
□ 공급기관 신청서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1. 05. 11.(월) ~ 상시
□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 제출 ※서류는 PDF 변환 후 제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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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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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필수) |
- 공급기관 등록신청서, 요건검토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공통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2020년도 매출증빙 ※표준제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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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확인사항 증빙서류 |
-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 기타 납품실적증명서 등 (디자인)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증 (시험인증분석) 국가공인기관 지정서 (지식재산권) 기술거래전문기관 지정서, 변리사 재직 관련증빙(이력서 등) 기타 공급기관 자격요건을 확인,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회사 소개자료 |
□ 평가일정 : 공급기관 심사위원회 상시개최(연 최대 4회)
❍ 평가결과 개별통보 후 RIPS 등록 및 등록정보 업데이트
□ 제출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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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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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이봉상 책임 |
042-930-4863 / sinsojae@djtp.or.kr |
별첨 1. 공급기관(업) 등록신청서.
2. 공급기관(업) 기본요건 검토서.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