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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20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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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 분야 또는 품목 참고 : <참고1> 비대면 서비스 분야 및 예시
<참고2>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안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1차년도(협약 시)에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잔여 75% 해당금액을 지급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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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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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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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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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300 |
7.5 |
67.5 |
75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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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300 |
7.5 |
67.5 |
75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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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00 |
15 |
135 |
150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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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0 |
- |
- |
20.0 |
10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50백만원)의 10.0%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를 과제 종료 후(최종평가 및 정산 후) 지급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비를 先집행하고 정산 결과를 근거로 기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지급
*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협약 시 납부하되, 2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2차년도 과제수행 중 선집행하고 과제종료 후 선집행 내역을 증빙
<후불형 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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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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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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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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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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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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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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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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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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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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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지급 *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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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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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범위 內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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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범위 內 집행 * 1차년도 이월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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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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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1. 9. 27(월) ~ `21. 10. 12(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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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화면상단)과제신청 →(좌측)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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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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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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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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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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