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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1-09-14 00:51:5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20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후불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분야 또는 품목 참고 : <참고1> 비대면 서비스 분야 및 예시

<참고2>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안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1차년도(협약 시)에 지급하고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잔여 75% 해당금액을 지급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00

7.5

67.5

75

375

2차년도

300

7.5

67.5

75

375

합계

600

15

135

150

75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0

 

사업기간 2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지원한 경우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50백만원)의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납부 방식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 과제 종료 후(최종평가 및 정산 후) 지급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 결과를 근거로 기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지급

 

*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협약 시 납부하되, 2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2차년도 과제수행 중 선집행하고 과제종료 후 선집행 내역을 증빙

 

<후불형 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집행 절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최종평가 및 정산

 

연구개발비

 

 

 

 

 

 

 

 

 

전문
기관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지급

 

•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미지급

 

• 최종평가 및 정산

 

• 잔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지급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null)

 

(null)

 

(null)

 

수행
기관

 

•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납부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범위 內 집행

 

• 2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범위 內 집행

* 1차년도 이월금 포함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1. 9. 27() ~ `21. 10. 12(),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화면상단)과제신청 (좌측)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사업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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