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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021년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사업 '품목지정 과제'시행계획 공고
2021-07-19 00:45:1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17

 

2021년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품목지정 과제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중위기술 제조 중소기업의 주력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벨류체인(GVC) 진입 등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

 

□ 지원규모(신규) : 22.5억원, 15개 과제(Top-down)

 

□ 지원유형 중위기술 제조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중위기술 위기품목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분야 품목지정 과제(Top-dowm)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위기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붙임1 : 중위기술 분야 업종-한국표준산업분야 10차 기준 11개 중분류 업종

 

단일 기업의 생산품목이 다양할 경우 전업률* 50% 이상 기업으로 제한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중위기술 제품매출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의미. (전업율 계산표 : <별첨1> 참조)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방식

(특이사항)

내역사업

세부과제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자유공모 과제

최대 2년 이내

5억원

(최대 2.5억원/12개월)

자유응모

(공동수행 가능)

품목지정 과제

최대 2년 이내

6억원

(최대 3억원/12개월)

품목지정

(단독수행)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7. 02.() ~ 2021. 8. 02.() (31일간)

 

전산접수기간 2021. 7. 19.() ~ 2021. 8. 2.()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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