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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17호
2021년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품목지정 과제’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중위기술 제조 중소기업의 주력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벨류체인(GVC) 진입 등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
□ 지원규모(신규) : 22.5억원, 15개 과제(Top-down)
□ 지원유형 : 중위기술 제조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중위기술 위기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분야 : 품목지정 과제(Top-dowm)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위기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1 : 중위기술 분야 업종-한국표준산업분야 10차 기준 11개 중분류 업종
- 단일 기업의 생산품목이 다양할 경우 전업률* 50% 이상 기업으로 제한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중위기술 제품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의미. (전업율 계산표 : <별첨1> 참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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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방식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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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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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
자유공모 과제 |
최대 2년 이내 |
5억원 (최대 2.5억원/12개월) |
자유응모 (공동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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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과제 |
최대 2년 이내 |
6억원 (최대 3억원/12개월) |
품목지정 (단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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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7. 02.(금) ~ 2021. 8. 02.(월) (31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7. 19.(월) ~ 2021. 8. 2.(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