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3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비대면ㆍ서비스)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비대면ㆍ서비스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지원규모(2차) : 116억원, 81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 및 R&D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
□ 지원규모(2차) : 116억원, 81개 과제
|
내역사업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시장확대형 |
1차 |
77개 내외 |
‘21.1 |
|
2차 |
81개 내외 |
‘21.5 |
* 모집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후불형 과제는 별도 공고)
◦ (민간투자연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드론, ⑧ 지능형로봇, ⑨ 스마트 제조, ⑩ 시스템 반도체, ⑪ 스마트시티, ⑫ IoT, ⑬ 신재생에너지 ⑭ 이차전지 ⑮ 자율주행차, ⑯ 전기·수소차, ⑰ 바이오, ⑱ 의료기기, ⑲ 재난/안전, ⑳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 <참고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 (BIG3)「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중 1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 3대 신산업 분야
① 미래차 ② 시스템반도체, ③ 바이오헬스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 비대면·서비스 전략분야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교육, ③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④ 생활소비, ⑤ 엔터테인먼트, ⑥ 물류·유통, ⑦ 블록체인 |
□ 지원대상
◦ (공통)「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민간투자연계) 최근년도 매출액 7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 금액은 기간동안 누적 금액 기준 (단, 채권발행의 경우 7.5억원 이상 인정)
* 주식과 채권을 혼합할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1:1.5로 계산(ex)주식 3억원과 채권 3억원(2억원*1.5)을 받아야 인정
* 민간투자 관련 문의는 6. 문의처 참고
|
【필수 증빙서류】 • (투자 증빙 서류) ①투자계약서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③주주명부 1부(주식투자에 한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투자기관 및 조건 >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