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MSS]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비대면ㆍ서비스)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06-17 00:42:3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3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비대면ㆍ서비스)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비대면ㆍ서비스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지원규모(2) : 116억원, 81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 및 R&D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2) : 116억원, 81개 과제

내역사업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시장확대형

1

77개 내외

‘21.1

2

81개 내외

‘21.5

모집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후불형 과제는 별도 공고)

 

◦ (민간투자연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② 빅데이터③ 5G+④ 블록체인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드론 지능형로봇⑨ 스마트 제조⑩ 시스템 반도체⑪ 스마트시티⑫ IoT, ⑬ 신재생에너지 ⑭ 이차전지 ⑮ 자율주행차⑯ 전기·수소차⑰ 바이오, ⑱ 의료기기⑲ 재난/안전⑳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 <참고1> 참조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BIG3)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중 1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3대 신산업 분야

 

① 미래차 ② 시스템반도체③ 바이오헬스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전략분야

 

① 스마트 헬스케어② 교육③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④ 생활소비⑤ 엔터테인먼트⑥ 물류·유통⑦ 블록체인

 

□ 지원대상

 

◦ (공통)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민간투자연계) 최근년도 매출액 7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금액은 기간동안 누적 금액 기준 (채권발행의 경우 7.5억원 이상 인정)

주식과 채권을 혼합할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1:1.5로 계산(ex)주식 3억원과 채권 3억원(2억원*1.5)을 받아야 인정

민간투자 관련 문의는 6. 문의처 참고

 

필수 증빙서류

• (투자 증빙 서류) 투자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주주명부 1(주식투자에 한함)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보통주우선주)

5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신권발행(CB, BW)

7.5억원 이상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기관 및 조건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투자기관 및 조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⑧ 엑셀러레이터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