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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일반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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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지원규모(2차) : 87억원, 73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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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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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2차) : 87억원, 7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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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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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
1차 |
40개 내외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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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73개 내외 |
‘21.5 |
* 모집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 재도약 과제는 자유응모(全 분야)
□ 지원분야
◦ (일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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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4IR)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드론, ⑧ 지능형로봇, ⑨ 스마트 제조, ⑩ 시스템 반도체, ⑪ 스마트시티, ⑫ IoT, ⑬ 신재생에너지 ⑭ 이차전지 ⑮ 자율주행차, ⑯ 전기·수소차, ⑰ 바이오, ⑱ 의료기기, ⑲ 재난/안전, ⑳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 <참고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 (재도약)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공통)「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