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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1-06-17 00:41:4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지원규모(2) : 9,900백만, 16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재창업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900백만, 165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첫걸음

1

180개 내외

‘21.1

2

165개 내외

‘21.5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6페이지 공통 구비 서류의 ③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20) 소급하여 적용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연구기반활용(舊 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 참고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필요서류 창업기업확인서) <참고 1> 창업여부 확인 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재창업기업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

* (재창업자 범위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회사자금 유용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성실경영평가」 실시(재창업 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성실경영 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폐업 완료 후 재창업)

 

② 신청자격 검토

 

◦ 업력 및 매출 등중기부 R&D 수혜 이력 여부 및 재창업 기업의 경우 추가자격 요건(폐업사실 등검토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을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정부지원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 1.5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4

12.6

14

134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6

1

9.4

10.4

100

 

사업기간 1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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