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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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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지원규모(2차) : 9,900백만원, 16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재창업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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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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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9,900백만원, 16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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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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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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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
첫걸음 |
1차 |
180개 내외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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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65개 내외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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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6페이지 「공통 구비 서류」의 ②, ③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20년)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 참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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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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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필요서류 : 창업기업확인서) <참고 1> 창업여부 확인 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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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성실경영평가」 실시(재창업 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실경영 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폐업 완료 후 재창업) |
② 신청자격 검토
◦ 업력 및 매출 등, 중기부 R&D 수혜 이력 여부 및 재창업 기업의 경우 추가자격 요건(폐업사실 등) 검토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을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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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 정부지원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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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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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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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0 |
1.4 |
12.6 |
14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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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9.6 |
1 |
9.4 |
10.4 |
100 |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