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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594호
2021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ICT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환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랜섬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ICT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모집 대상: 전국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모집 규모: 600개사
▪모집 기간: 공고일 이후 ~ 21년 10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모집 방법: 온라인(https://www.kisa.or.kr/) 신청
▪지원 내용: 기업별 업종 및 IT 자산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
* 비대면‧디지털 환경 구축‧전환 기업(100개사) 우선 선정, 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솔루션 지원
▪지원 조건: 1대1 매칭(보안솔루션 금액 기준) * 수요기업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현금 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보안솔루션 제공 분야
* 분야별 보안솔루션 목록 제공 예정, 종합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기본컨설팅 및 SECaaS 도입 지원 사업 ※ 신규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신규 참여 기업 미달 시, 기 참여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할 수 있음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 21년 10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https://www.kisa.or.kr/)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서류 누락 및 식별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정 o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o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