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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0580호
2021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선택) 해당 시 별도 체크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별지 제2-1호 서식 내 [참고] 탄소중립분야 10대 핵심기술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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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업종선택) |
⇒ |
2단계 (분과 선택) |
⇒ |
3단계 (탄소중립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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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분과로 신청하여 지정된 우수 기업연구소 중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하여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분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3. 신청제한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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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진단 및 접수 |
➡ |
②1차심사 |
➡ |
③2차심사 |
➡ |
④ 3차심사 |
➡ |
⑤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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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기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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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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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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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결과 종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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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이의조정 심사 : 산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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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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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과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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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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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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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www.toprnd.or.kr - 신청·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자가진단 결과 390점(60%) 이상)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별지 제1·2호 서식(탄소중립분야 체크 시 별지 제2-1호 서식 추가 작성)
○ 심사기준(65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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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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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역량 (135점)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재무적 성과 / 기술 및 시장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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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R&D) 역량 (515점)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기술(서비스) 경쟁력 |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ㆍ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등 발표ㆍ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 심사기준(3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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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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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업 역량 |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
· 기술(서비스)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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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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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원 분석능력 |
· Technology Tree,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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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유기술 역량 |
연구개발인력 |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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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구성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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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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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 핵심보유기(서비스)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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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등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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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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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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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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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점 이상,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③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