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2021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화)
특 허 청 장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1년 5월 28일 18:00까지
< 신청서021-138호 접수 절차별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
절차
내용
구비서류
①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등록 절차 불필요)
[별첨1] 참고
사업자등록증
▼
②
개인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 전문인력 승인 신청
⦁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전문인력별 개인 회원 가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은 회원가입 절차 불필요)
⦁ 개인정보, 추가정보(학력, 경력 등) 입력 및 관련 증빙 자료 업로드 후 추가정보 변경승인 신청(추가정보 변경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POOL 신청 가능)
⦁ 전문인력(POOL) 신청 입력 및 수행실적 증빙 자료 업로드 후 POOL 승인 신청(POOL 승인 여부 관계없이 사업신청 접수 가능, POOL 신청에 대한 승인 처리는 접수 기간 및 마감 이후에도 수시처리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