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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A]2021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2021-05-17 00:38:13

※ 자세한 사항은 하단링크 참조

 

 

특허청 공고 제2021-138호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2021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화) 


특 허 청 장 

 

※ 접수 기간 공고일 2021년 5월 28일 18:00까지

 

신청서021-138호  접수 절차별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

 

 

 

 

 

절차

 

내용

 

구비서류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등록 절차 불필요)

 

[별첨1] 참고

 

사업자등록증

 

 

 

 

 

개인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전문인력 승인 신청

 

⦁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전문인력별 개인 회원 가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은 회원가입 절차 불필요)

⦁ 개인정보추가정보(학력경력 등입력 및 관련 증빙 자료 업로드 후 추가정보 변경승인 신청(추가정보 변경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POOL 신청 가능)

⦁ 전문인력(POOL) 신청 입력 및 수행실적 증빙 자료 업로드 후 POOL 승인 신청(POOL 승인 여부 관계없이 사업신청 접수 가능, POOL 신청에 대한 승인 처리는 접수 기간 및 마감 이후에도 수시처리 반영 예정)

 

[별첨1] 참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학위증명서 등

 

 

 

 

 

지정 신청처 양식

다운로드

 

⦁ 지정 신청서 및 기타 작성 양식 파일을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제출

 

⦁ 기관별 해당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파일(HWP, PDF) 업로드

 

 

 

 

 

 

 

신청확인 및 완료

 

⦁ 신청완료 클릭

신청완료 후 수정을 원할 경우, ‘신청완료해제’ 클릭

 

 

 

☞ 사업 자세히보기

링크내 상단 협력기관모집공고 클릭후 본공고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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