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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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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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연구산업 기반조성, 역량강화, 성과확산 지원 등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연구개발서비스 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 추진방향
ㅇ 컨소시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 형태 외에 자체 해외수요처 확보 가능한 연구개발업 단독 참여 가능
- MOU, LOI 등 해외수요처 증빙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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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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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규모) 320백만원(160백만원 내외×2개 컨소시엄 내외)
※ 연구개발업은 연구개발지원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 수행 가능
□ 지원 대상(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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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대상 |
비고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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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연구개발 지원업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연구개발업 단독과제는 과제신청서 해외 수요처 증빙 제출 필수 •’20년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기업 •’21년도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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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요대응 R&D |
연구개발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단, 시험·분석 관련 업종의 경우 ‘해외수요대응R&D’로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수요 발굴, 마케팅전략 등) 지원
※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매칭테이블을 운영하여, 해외수요 발굴-수요대응R&D 과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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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규모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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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서비스 개발 |
해외 R&D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320백만원 (2개 컨소시엄 내외 x 160백만원 내외) |
ㆍ국내 연구개발업 기업의 해외 진출 대상국 및 적합기술 도출 ㆍ연구개발업과 협력한 해외수요 발굴 및 기술·서비스 마케팅 전략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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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요대응 R&D |
ㆍ해외 수요대응 R&D 수행 ㆍ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시연 및 전수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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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 차등지원 가능
※ 컨소시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별 최대 지원금은 160백만원
- (컨소시엄) 연구개발지원업: 최소 40백만원 책정/연구개발업: 최대 120백만원 책정
- (연구개발업 단독) 최대 120백만원 책정
※ 연구개발업 단독(해외 수요대응 R&D) 유형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연구개발업 단독 신청시, 해외수요처 증빙(MOU, LOI, Agreement 등) 서류 제출 필수
□ 지원 분야
ㅇ 해외 R&D서비스 수요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및 기술서비스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대상국의 시장 동향 조사 및 기술수요 발굴 등을 지원
ㅇ 해외 수요대응 R&D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대상국의 기술ㆍ서비스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R&D를 수행하도록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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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고 및 접수 (’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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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공문, 과제신청서(계획서), 표준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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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및 협약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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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서면평가, 발표평가) ※ 적정 지원과제 미 선정 시, 추가적으로 지원과제 선정 예정 •협약체결(2021.6.1.∼2022.3.31)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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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1.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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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주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해외 진출 역량강화를 수요발굴 및 수요대응 R&D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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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2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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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주관기관별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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