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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2021년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사업 시행공고
2021-03-18 00:30: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212

2021년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 시행 공고

 

공공기술사업화 추진 의지 및 역량 보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전 및 일자리 수요를 지원하는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직무대행 신경호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발굴된 수요 맞춤형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결 지원

□ 사업 내용

ㅇ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수요 기업 발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수요 기반 지원) 기업 수요 기반 공공(매칭)기술 발굴기술이전 컨설팅, 사업화 후속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활동 및 성과 

 

[수요발굴]

 

[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

 

 

 

 

 

 

 

 

 

 

 

기업 수요 발굴

 

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후속연계

 

기업 수요 해결

 

 

 

 

 

 

 

 

 

① 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 발굴

② 기업 수요 구체화

(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수요기반 매칭기술 발굴

② BM 수립 컨설팅

③ 공공기술 이전 및 거래 중개

④ 기술지도

⑤ 기술출자

⑥ 기술사업화 컨설팅

⑦ 기술이전을 통한 일자리 매칭 지원

 

 R&D지원 및

R&D공동기획

② 직접투자 /

투자기관 연계

 

 

 

 

① 기술이전

 일자리 매칭

 

 

 

 

 

 

□ 추진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2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6pixel, 세로 644pixel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비율

비고

수요발굴지원단

1.2억원 이내

2021.4. ∼ 11.30

(8개월 내외)

총 사업비 전액

17개 내외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지원 자격

ㅇ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관*에 한하여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주관기관+참여기관지원

* 사업화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민간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등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참여기관의 경우 산연 및 기타 등 모두 가능함

※ 수요발굴지원단의 주관기관참여기관별 명확한 역할 구분

※ 외부참여자 또는 참여자는 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3페이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접수마감일 기준이며소속기관장의 참여확인 필요)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구분

비고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산업별 협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지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단체

경제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학(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특허법인

변리사법」 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의 규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전문인력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과학기술기본법 16조의4,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활동 및 방향

ㅇ (주요활동)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 기술수요를 발굴하고발굴된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공공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 추진

기업수요 발굴부터 후속 연계 지원까지 기술사업화 단계별 수요발굴지원단 자체 역량과 기술사업화 연계 활동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 추진

【 기술사업화 단계별 수요발굴지원단 활동 체계 

기업수요 발굴

 

수요발굴지원단 직접발굴(70%)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30%)

 

 

공공기술 매칭

 

대학출연연구소 네트워크 활용(50%)

공공기술 DB* 활용(50%) 미래기술마당, NTIS, NTB 기술은행 등

 

 

후속 연계 지원

 

후속R&D 연계(40%) 금융 연계(30%) 일자리 매칭 연계(30%)

※ 본 사업의 수요발굴지원단 활동과 유사한 사업과의 연계는 제외

※ 기술사업화 단계별 활동 체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관련 활동 및 실적은 추후 최종보고서에 반영 및 증빙자료 제출

기업 수요 기반의 수요발굴지원단 기술사업화 활동·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연계 일자리 매칭 등 질적 성과 추진

기업의 공공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기업 수요-공공기술 매칭을 위해 수요발굴지원단 자체 활동(오프라인)과 미래기술마당(온라인) 연계 활동 추진

※ 미래기술마당에 기업 현안 해결 기술매칭 기능 등 추가 예정

ㅇ (추진방향)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와 수요발굴지원단의 역량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요발굴지원단(최소 5개 이상) 진입 확대 추진

구 분

수요발굴지원단 구성(%)

비 고

`21년 수요

발굴지원단

신 규

수요발굴지원단

최소 5 이상

(30% 이상)

 

기수행 수요발굴지원단

12 내외(70% 내외)

미해결

기업수요해결 포함

총 합

17(100%)

 

※ 수요발굴지원단별 약 1.2억 예산 지원(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 성과목표

【 수요발굴지원단별 성과목표 

구 분

지 표

추진목표(최소 기준)

비고

성과지표

① 기업 수요 발굴 건수

70건 이상

기업수요조사서 기준

② 공공기술이전 건수

25건 이상

기술이전 계약 기준

③ 공공기술이전 연계 일자리 매칭 인원 수

10명 이상

고용보험 기준

④ 기업 후속지원 연계 성공건수

10건 이상

후속사업/금융지원 협약 기준

활동지표

⑤ 기술사업화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활동 건수

20건 이상

활동 증빙서류 등 기준

※ 일자리 매칭은 수요발굴지원단이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화 인력 매칭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채용사이트채용박람회 활용 등 제외)

 

4. 추진 일정

추진절차

 

추진기관

 

일정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1.2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1.3

 

 

 

 

 

 

 

 

서류평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평가위원회

 

’21.4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21.4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4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1.45

 

 

 

 

 

 

사업수행

 

선정기관 17개 내외

 

’21.4

’21.11.30

 

 

 

 

 

 

진도점검

 

수행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추진현황 공유등)

 

’21. 6

수시·중간점검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1.12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21.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21.12

`22.2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실적증 신윤미 선임연구원(02-73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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