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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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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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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사업화 추진 의지 및 역량 보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전 및 일자리 수요를 지원하는「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직무대행 신경호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수요 맞춤형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결 지원
□ 사업 내용
ㅇ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 (수요 기업 발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 (수요 기반 지원) 기업 수요 기반 공공(매칭)기술 발굴, 기술이전 컨설팅, 사업화 후속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활동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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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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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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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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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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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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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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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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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 발굴
② 기업 수요 구체화
(애로사항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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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반 매칭기술 발굴
② BM 수립 컨설팅
③ 공공기술 이전 및 거래 중개
④ 기술지도
⑤ 기술출자
⑥ 기술사업화 컨설팅
⑦ 기술이전을 통한 일자리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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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D지원 및
R&D공동기획
② 직접투자 /
투자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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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이전
② 일자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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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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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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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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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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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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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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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발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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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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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 11.30
(8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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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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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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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지원 자격
ㅇ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관*에 한하여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주관기관+참여기관) 지원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민간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등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참여기관의 경우 산‧학‧연 및 기타 등 모두 가능함
※ 수요발굴지원단의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명확한 역할 구분
※ 외부참여자 또는 참여자는 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기관(3페이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함(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소속기관장의 참여확인 필요)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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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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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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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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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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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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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협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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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산업별 협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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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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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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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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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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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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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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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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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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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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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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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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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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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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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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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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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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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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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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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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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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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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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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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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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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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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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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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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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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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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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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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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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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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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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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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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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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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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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발굴지원단 주요활동 및 방향
ㅇ (주요활동)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공공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 추진
- 기업수요 발굴부터 후속 연계 지원까지 기술사업화 단계별 수요발굴지원단 자체 역량과 기술사업화 연계 활동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 추진
【 기술사업화 단계별 수요발굴지원단 활동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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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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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요발굴지원단 직접발굴(70%) ②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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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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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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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 출연연구소 네트워크 활용(50%)
②공공기술 DB* 활용(50%) * 미래기술마당, NTIS, NTB 기술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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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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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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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속R&D 연계(40%) ②금융 연계(30%) ③일자리 매칭 연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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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수요발굴지원단 활동과 유사한 사업과의 연계는 제외
※ 기술사업화 단계별 활동 체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관련 활동 및 실적은 추후 최종보고서에 반영 및 증빙자료 제출
- 기업 수요 기반의 수요발굴지원단 기술사업화 활동·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연계 일자리 매칭 등 질적 성과 추진
- 기업의 공공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기업 수요-공공기술 매칭을 위해 수요발굴지원단 자체 활동(오프라인)과 미래기술마당(온라인) 연계 활동 추진
※ 미래기술마당에 기업 현안 해결 기술매칭 기능 등 추가 예정
ㅇ (추진방향)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와 수요발굴지원단의 역량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요발굴지원단(최소 5개 이상) 진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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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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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발굴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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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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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요
발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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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수요발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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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개 이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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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행 수요발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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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내외(7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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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기업수요해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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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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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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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발굴지원단별 약 1.2억 예산 지원(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 성과목표
【 수요발굴지원단별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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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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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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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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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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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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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수요 발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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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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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조사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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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술이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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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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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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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술이전 연계 일자리 매칭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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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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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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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 후속지원 연계 성공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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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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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금융지원 협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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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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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술사업화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활동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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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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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증빙서류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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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매칭은 수요발굴지원단이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화 인력 매칭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채용사이트, 채용박람회 활용 등 제외)
4.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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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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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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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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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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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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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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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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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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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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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관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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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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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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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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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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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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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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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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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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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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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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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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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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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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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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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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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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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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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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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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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17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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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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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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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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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추진현황 공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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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월∼
수시·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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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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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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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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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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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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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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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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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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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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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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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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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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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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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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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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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 신윤미 선임연구원(02-73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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