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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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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연구재료 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직무대행 신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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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유망 연구재료 기술보유 기관/연구자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연구재료 시장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한 연구재료 新산업 창출
□ 지원대상 ㅇ 연구재료 개발 관련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산업체 등
□ 주요내용 ㅇ (연구재료 개발) 연구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재료 및 고부가가치 연구재료 개발 지원 ㅇ (연구재료 상용화) 연구재료 수요 기반 연구재료 표준화, 대량 제조 공정 연구 등 상용 연구재료 개발‧사업화 지원 |
1. 세부사업 개요
□ 지원규모
<2021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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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 금액 |
과제 건수 |
지원 대상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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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개발 |
9개월 내외 (1차년도) |
150 |
6개 내외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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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상용화 |
기초연구재료 |
9개월 내외 (1차년도) |
300 |
1개 내외 |
기업**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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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재료 |
450 |
2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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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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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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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개발 (과제별 최대 3년(2+1)) |
○ (목적)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고부가가치 연구재료 개발 ○ (예산규모) `21년도 총 900백만원 ○ (지원내용)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한 고순도 등 고품질 연구재료 개발 연구 및 연구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연구재료 탐색‧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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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상용화 (과제별 최대 2년(1+1)) |
○ (목적) 연구재료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재료 표준화,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및 공정 개발 등 상용 연구재료 개발 ○ (예산규모) `21년도 총 1,200백만원 ○ (지원내용) 연구재료 상용화를 위한 대량 제조 공정개발·최적화 연구 및 측정분석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 등 R&B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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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1.03.05(금) ∼ `21.04.05(월) (32일간)
□ 제출기한 : `21.03.29(월) ∼ `21.04.05(월) 16:00까지
□ 제출서류 : 해당사업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별 문의처
ㅇ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산업육성팀
-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 최문영 연구원(02-736-9207, mychoi@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중복지원 및 신청) `21년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사업 지원 내역사업 내 중복신청 불가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