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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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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이전 A/S 바우처』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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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기술이전 A/S 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직무대행 신경호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사항에 해결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 연구자의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Death Valley를 극복하여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의한 직접 사후관리 서비스(After Service)
□ 사업 내용
ㅇ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대학‧출연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의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이전기업-연구자 매칭 및 기술자문서비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 추진체계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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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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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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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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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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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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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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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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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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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이내
/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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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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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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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서비스업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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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비의 70% 이상은 기술자문비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내의 범위에서 주관 및 참여기관 활동비로 사용 가능 (기술당 자문료 : 3.5백만원 이내/기술당)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참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 A/S 바우처 지원 대상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창출된 공공기술을 이전(‘19∼’20)받은 기업 (단, 당해년도(‘21년) 체결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가능)
□ 과제수행 컨소시엄 역할 및 목표
○ (역할)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연구자로부터 후속지원 제공 지원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매칭*하고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방안 제시
* 旣 이전된 기술(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기술)의 개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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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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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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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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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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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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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을 이전 이후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애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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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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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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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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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이 가능한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 탐색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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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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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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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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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 연구자의 일정 조율 및 기술지도, 기술자문 등의 A/S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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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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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A/S지원 활동 단계별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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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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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애로 기술 수요-연구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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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및 기업 애로기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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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이전 기업의 애로기술 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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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수요(애로기술)에 맞는 연구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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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지도,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②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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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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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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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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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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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A/S 바우처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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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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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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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기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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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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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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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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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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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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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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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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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업 시행 공고(과기부, 진흥원 홈페이지)
•기술이전 A/S 바우처 지원내용 안내 및 지원 과제 모집
- 연구개발서비스업(주관기관)과 연구자 소속 대학·출연연 컨소시엄
* 30일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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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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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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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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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제 신청 및 접수
- 공문, 과제신청서, 기술이전 기업 수요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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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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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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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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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서면→대면(발표) 평가 예정
(신청건수에 따라 대면(발표) 평가만 진행 가능)
•선정과제 통보 (진흥원⇒서비스 수행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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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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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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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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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진흥원↔서비스 수행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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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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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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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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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선금 신청(서비스 수행 주관기관) 및 지급(전담기관)
•사업 수행(서비스 수행 주관기관→기술이전 기업)
* 매월 1회 진도점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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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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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 협약체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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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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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 주관기관 및 매칭연구자의 서비스(기술자문 등) 수행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실태조사 결과, 과제 수행 상태가 ‘미흡’한 경우 후속조치 이행 및 최종평가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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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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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중,
별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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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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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행 주관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기술이전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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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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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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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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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후 결과보고(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평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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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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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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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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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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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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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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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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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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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별도 양식 제공)
* 신청공문은 해당 기관 자유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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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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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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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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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 수요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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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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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업
(주관기관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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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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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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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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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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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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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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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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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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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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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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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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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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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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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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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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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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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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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여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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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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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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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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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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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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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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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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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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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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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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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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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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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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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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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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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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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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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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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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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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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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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인정 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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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社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ex. 예비평가보고서, 약식신용평가서, 신용분석보고서 등)
※ 필요 시 인쇄본 제출 요청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ㅇ 공고기간 : 2021년 3월 11일(목) ~ 4월 9일(금) (30일간)
ㅇ 제출기한 : 2021년 4월 1일(목) ~ 4월 9일(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공문, 전자파일(hwp, pdf 각 1부) 등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15분 내외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수
ㅇ 제출방법 : 온라인 과제 접수
* 참고2. 미래기술마당(http://rnd.compa.re.kr) 과제접수 방법 참조
** 필요 시 이메일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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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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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 의 처 : 02-736-9021 / 백상운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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