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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21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
2021-03-18 00:28:27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4.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첨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특허청으로부터 다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① 글로벌 IP스타기업, ② IP R&D 전략지원 기업, ③ IP제품혁신(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기업, ④ IP 가치평가 지원 기업

      * [IP가치평가지원기업  대상사업]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4)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 지원제외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

 ◦ 수년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 매출 정체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지식재산권 역량, 연구개발 역량,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 신청방법

▪ 2021. 3. 15(월) 09시 ∼ 2021. 3. 26(금) 17시
 - ipbase@kipa.org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3459-2827)
 

▪ 접수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접수메일(ipbase@kipa.org)로 송부
  *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ipbase@kipa.org)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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