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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공고 (특허청 단독형)
2021-03-18 00:28:10

를 통해 결정

 

3. 지원 대상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 중소기업2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4. 신청 방법

 

o (신청기간) 2021년 2월 26() ~ 3월 24() 18:00까지

 

o (신청방법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

 

※ (제출서류활용계획서(붙임4)추가제출서류(붙임5 :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기업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18~’19년도 결산재무제표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

5. 지원기업 선정

 

o (선정 절차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사업공고

기업신청

기업선정

현금부담금납부

기업 확정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kipa.org)

서류평가(1)
발표평가(2)

한국발명진흥회

 

o (선정기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평가(1및 발표평가(2)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6. 사업 문의

 

지원과제 상담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박형준 PD전문위원 (02-3459-2931, byunrifour@kipa.org)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정인석 계장 (02-3459-2943, inseok@kipa.org)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

 

 

7. 신청시 유의사항

 

o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활용계획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5 참고)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참고)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활용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작성자(대필자)와 신청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안내영상 : https://youtu.be/9xuiXD1i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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