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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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결정 |
3. 지원 대상
o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중소기업2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4. 신청 방법
o (신청기간) 2021년 2월 26일(금) ~ 3월 24일(수) 18:00까지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
※ (제출서류) 활용계획서(붙임4), 추가제출서류(붙임5 :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기업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18~’19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
5. 지원기업 선정
o (선정 절차)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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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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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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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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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담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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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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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발명진흥회 |
서류평가(1차)‧ |
한국발명진흥회 |
o (선정기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6.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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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o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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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시 유의사항
o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활용계획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5 참고)
o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고)
o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활용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o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o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안내영상 : https://youtu.be/9xuiXD1i2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