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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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1-58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1년 IP담보대출 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IP담보대출 상품 취급은행(총 8곳) :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에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IP담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피해기업* 및 확산억제 대응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평가 및 대출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피해기업: 원·부자재 수입 및 수출 차질, 중국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납기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확산억제 대응기업: 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기업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smart.kipa.org/ipfis)에 업로드되어 신청됨 ㅇ 제출서류
*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신청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제외사유 확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협약은행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 대출 여부 및 한도, 적용금리, 담보IP의 잔여 존속기간 및 등록 경과기간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
[별 첨] 1.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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