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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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1-50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1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IP보증연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1년 협약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발명의 평가기관 중 보증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 평가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 보증 시행 여부는 지식재산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4. 사업 진행절차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보증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v_bo@kipa.org 로 제출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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