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KIPA]2021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서식
2021-02-18 00:24:28

특허청 공고 제2021-50

2021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1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이내의 기업(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IP보증연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2021년 협약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일반평가

5백만원

평가 비용의 60%(3백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평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필요시 발명의 평가기관 중 보증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의뢰평가 수행

발명의 평가기관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 보증 시행 여부는 지식재산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4. 사업 진행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c42a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7pixel, 세로 363pixel

 

※ 예비선정 협약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보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보증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v_bo@kipa.org 로 제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명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

별지서식 제1

2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개월 이내

4

기업신용·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별지서식 제1-1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1

별지서식 제1-2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은 필수)

각 1

최근 2개월 이내

5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

별지서식 제2

6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

직인날인된 최종본

7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1

별지서식 제2-1

8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

 

9

보증서 사본

1

 

10

평가계약서 사본

1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내 첨부 서식 활용

 

□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해당 서류의 허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협약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상 품 명

비 고

보증 및

평가문의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

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각 지점 상담 가능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88-6565, http://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각 지점 상담 가능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44-1120, http://www.kibo.or.kr)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47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별 첨]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

2. IP보증연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