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서는 아래와 같이 찬조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목적
o IP시장의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외부 IP전문가를 활용한 협회의 전문성 강화
▢ 찬조회원 정의
o 정의
협회 정관 제2장 제5조(회원)
③찬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IP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 참여 법위 및 혜택 : 첨부 참조
▢ 가입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협회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 의무
o 본 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o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o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o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퇴
o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o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 지나친 영리행위가 있던 때
o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탈퇴처리
▢ 찬조회원 수 및 연회비
o 찬조회원 수 : 0개사
* 찬조회원은 개인자격으로 가입 불가
o 연회비 : 500만원/년
▢ 모집기한
o 2021년 1월 19일(화)까지
o 신청수가 많은 경우 또는 내부 심의에 의해 가입이 불승인 될 수 있음
▢ 문의 및 제출
o KINPA 사무국 (T. 02-556-7608 F. 02-556-7609 E. kinpa@kin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