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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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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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20년 R&BD 신규과제 90억 원
□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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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유형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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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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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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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신청시 공증 불필요, 선정 후 협약시 공증 필수
□ 구성요건
◦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ㆍ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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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방법(검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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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이노비즈 확인서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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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
▪ 중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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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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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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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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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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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ㆍ접수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3일(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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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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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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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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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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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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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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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