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0-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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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2020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특허청장
○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o (지원방식) 최대 3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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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출액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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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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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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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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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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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o (사업기간) 최대 3개월 이내
- (사업운영) ’19년 9월 ~ 12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첨부1]
*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 코로나 시대를 개척·선도하기 위한 위생, 방역, 비대면, 친환경 등 관련 중소기업
* 후속지원 과제는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 신청 방법
o (접수기간) 2020. 6. 15.(월) ~ 6. 26.(금) 18: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 www.kipa.org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온라인)
o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1) IP활용계획서
2)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3) 결산재무제표(‘17~’18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4) 기타 서류평가 관련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한 자료 중 증비서류 미제출된 경우 서류평가 배점에서 불인정 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직무발명제도 내부 규정 및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서
* IP활용계획서는 [별첨 1]에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과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재무제표는 서류평가 시 재무건전성 평가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평가 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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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등 문의 ․ 시범과제, 후속지원 : 박광원 전문위원(02-3459-2812, k1park@kipa.org) 엄성희 전문위원(02-3459-2946, sunghee@kipa.org) 이정민 전문위원(02-3459-2933, jmlee1928@kipa.org)
o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 신청시스템, 사업운영관련 문의 ․ 김현웅 과장(02-3459-2937, k@kipa.org) ․ 김주호 계장(02-3459-2798, jooho@kipa.org) ․ 정인석 계장(02-3459-2943, inseok@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