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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2020년도 연구기반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06-18 00:02:1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2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내용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유확산형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국비 기준이내로 지원

연구집중형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국비 기준이내로 지원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사업규모: 132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연구집중형 108억원)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운영기관 선정바우처 발행·관리,

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진도·최종점검정산

 

 

한국산학연협회

 

 

 

 

 

 

 

 

 

 

 

 

 

 

 

 

 

 

 

 

 

 

 

 

 

 

 

 

 

 

 

 

ZEUS 관리기관

 

 

ZEUS시스템 관리,연구장비 등록관리연구장비 검색 및 예약 관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2. 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건축설계시험분석측량업전문디자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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