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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2호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 사업규모: 132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8억원) □ 추진체계
□ 신청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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