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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12호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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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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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R&D 全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 2020년 지원규모: 62.89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2단계(산연협력R&VD)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2019년 (2단계)산연협력R&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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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과제수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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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희망기업 진단) |
선도연구기관 |
100개 내외 |
기업당,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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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40개 내외 |
1년, 3.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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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18개 내외 |
1년, 1.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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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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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참여기업)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부품·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①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② 2단계(산연협력 R&VD) :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③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서면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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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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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제외 요건
①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기술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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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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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상세검색→과제→키워드 검색”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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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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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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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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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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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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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