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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0-05-29 16:58:24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이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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