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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이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