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KIPO)에서는「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산업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등에 관한 비용 기준으로서 정부/공공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 등에서도 많이 활용(준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가이드라인 중 IP법률 대리업무를 제외한 IP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금액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협회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확대하여 적정 대가를 주고받는 IP서비스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노력하겠습니다.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중 IP서비스 관련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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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액 (단위:원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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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
국내출원 |
특허, 실용 |
3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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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표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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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
5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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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韓→英, 면당) |
PCT 출원 |
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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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출원 |
37,000 | ||
※ (협회주) 여기서 말하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을 위한 조사로서 실제 IP서비스 산업현장에서는 선행기술조사의 내용, 목적,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