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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 2019-40호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공고
2019년 2월 21일 특허청장
1. 목적 o 2019년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의 IP서비스*를 제공할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 국내・외 IP 권리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관련 변리서비스),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등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나. 사업기간: IP서비스기관 등록 및 계약 후 ~ 2019년 12월 31일 다. 사업내용: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대상 분야별IP서비스 제공 3. IP서비스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o 제출 기간: 2019. 2. 21.(목) ~ 2019. 3. 11.(월) 18:00 까지 o 제출처: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 o 제출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시스템에 첨부 o 제출 서류 목록
o 기관 성격에 따른 제출 서류
< IP서비스 분야별 기관성격에 따른 제출서류 >
4. 서비스 항목별 Pool 등록 자격 최소 기준 o (공통) ①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에서 신청(본점과 지점 각각 신청 불가)해야 하며, 추후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 계약시 본점 기준으로 진행함
② 설립 후 1년* 이상이어야 함 * 설립일이 (2018.2.21.) 이전이어야 함법인(개인) 전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개인) 전환 이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o (국내·외 IP 권리화) 변리사(자격 취득 또는 등록증 보유)를 3명 이상 보유
- (변리사가 직원인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내역의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 *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자이어야 함
- (변리사가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기관의 특허조사·분석 업력 1년 이상, 기관 실적* 5건 이상, 전문 인력** 2명 이상 보유
* (실적 인정 범위) 개별 계약서 1건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증빙 인정 범위) 1) 계약서, 2) 공공기관·대학의 사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공문 포함)만 인정하며, 수행기관명, 과제명, 상대기관명, 수행기간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증빙서류 인정 범위) 2016년도 이후 실적만 인정함(2018년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분야의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기관) 기관 실적 작성 및 제출 생략 ** 2019년 「정부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수행협력기관 후보군(POOL) 등록 기관은 해당 인력 증빙서류 제출 생략 o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청 고시 제2018-24호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18개) (별첨1 참조) o (기술이전 중개)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에 의한 기술거래기관(16개) 및 사업화 전문회사(4개)(별첨2 참조) ② 기관의 기술이전 업력 1년 이상, 기관 실적* 5건 이상 보유 * (실적 인정 범위) 개별 계약서 1건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증빙 인정 범위) 1) 계약서(계약서상 갑·을·중개인 등 신청기관의 기술이전중개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2) 공공기관·대학의 사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공문 포함)만 인정하며, 수행기관명, 과제명, 상대기관명, 수행기간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증빙서류 인정 범위) 2016년도 이후 실적만 인정함(2018년 ‘기술이전 중개’ 분야의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기관) 기관 실적 작성 및 제출 생략
5. IP 서비스 항목 o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변리서비스 ※ 출원 단계까지 서비스만 인정하며, 출원 단계 이후로는 불인정
o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분석, 침해자료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IP 컨설팅* * (IP 컨설팅) 특허 동향을 파악1)하여, 핵심특허 도출·분석2)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3)하는 것을 의미 1) 특허 동향 파악(기업의 특허 경쟁력 수준 분석, 경쟁사 및 기술선도 기업 파악, 기술 중복 조사 등)2) 핵심특허 분석(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조사, 핵심특허 심층분석, 장벽 및 공백기술 파악 등)3) 특허전략 수립(특허 관점 R&D 방향제시, 핵심특허 대응 및 회피 방안 제시 등) o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1) 분야, 금융2) 분야, 사업화3) 분야, 소송4) 분야, 기술상장5)을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1)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 결정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2)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3) 보유 지식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4)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5) 특례상장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o (기술이전 중개)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 특허기술이 판매·구매(또는 라이선싱) 계약 체결이 되기까지 상대 기관 발굴, 협의,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
o (이용 불가)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스타트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 국내 IP 출원·등록수수료(관납료) 등
o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6. 기타 사항 o 제출된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o 현장 실태조사 및 IP서비스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IP서비스기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스타트업에게 귀속됨 ※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 공동출원,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불가단, 스타트업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명 단독 출원 인정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7. 문의처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 02-3475-1326, 1301 - (사업관리시스템) ☎ 02-3475-1331 8.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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