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지재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역량 있는 신규 국내 사무소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이어야 한다.
나. Display 분야 관련 전공 변리사 및 전문 인력(staff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국내/외 기업 업무 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건을 맡고 있는 사무소/법인은 제한한다.
마. 최근 2개년(’15~’16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2. 추진일정
가. [1단계] 서류 제출 : 2017년 8월 30일 (수)까지
나. 기초 경쟁력 평가 결과 통보 : 2017년 9월 6일 (수) (예정)
다. [2단계] 1차 실무 능력 평가 : 2017년 9월 12일 (화)까지
라. [3단계] 2차 실무 능력 평가 : 2017년 9월 14 일 (목) (예정)
마.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2017년 9월 말 (예정)
가. 모집공고서 사본 1부
나. ‘LGD 특허협력사무소 제안서 양식1_(ㅇㅇ특허)’ 1부 (엑셀)
다. ‘LGD 특허협력사무소 제안서 양식2_(ㅇㅇ특허)’ 1부 (워드)
5. 참고사항
가. 2단계 이후 추진 일정은 대상 사무소에만 개별 통보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의 추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차후 응모를 제한함. 아울러, 향후 계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 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라. 상기 일정 동안 당사 내방 및 관련 상세 문의 자제 요청함